□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4 시행)에 근거
□ (소속 및 기능)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법 제16조)
* 핵심 국정과제를 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
|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현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정부위원)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ㅇ (위촉위원)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기본법 제15조 제8항)
**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하며(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 (분과위 등 설치)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기본법 제19조 제1항)
【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실현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 이번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❶ (탄소중립 100大 핵심기술)우리나라의 특성(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에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붙임3 참고)
❷ (임무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와연계하여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 여러 기술 중에서 단계별로 기술 획득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이후 단계(실증 등)를 지원하는 방식
❸ (민관협업 시스템)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하여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분야에 적용하겠습니다.
❶(탄소중립 핵심기술 투자)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예비타당성 신속화)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허용하여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5~7년 내외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실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획하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프로젝트 전반에 강력한 재량권을 갖고 운영하는 PM 제도도 적용
기획 단계 | 예비타당성 총 조사기간을 기존 7개월 → 4.5개월로 단축
*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의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
수행 단계 |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타 통과 이후에도 특정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 |
❸ (전략적 국제협력) 국내 자원 한계(지리적 여건, 인적 자원, 원천기술 보유 등)를극복하기 위해선도국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 글로벌 경쟁우위 분석을 통해 주요국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기술 도입형, 세계 선도형, 상호 보완형)을 도출하고, 플래그십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신속한 사업화)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단계별 구성이 많은 단계형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❷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하여 각 지역에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수 있도록지원한다.
❸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 (예시) CO2활용(화학적전환 등) 기술 → 현재 재활용 원료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도록 개선 필요, CCU(화학적 전환)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미비 등
❹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기업-연구소또는기업-대학이함께 연구하는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양성도 도모하는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 (예시) 저탄소 화학공정 융합연구단 : 화학硏, 에너지硏, 포항산업과학硏, 롯데케미컬,포스코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탄소저감형 플라스틱 원료 제조 기술개발 추진
❺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 강화)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하여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