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세유표》 卷6, 地官修制 田制 4
한전제(限田制) 또는 균전제(均田制)에 대한 논의
정전제를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논객들은 차선책으로 토지소유의 상한을 주장한다. 토지 소유에 상한을 두는 것은, 결국 균전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성호 이익 선생은 ‘영업전(永業田)’을 둘 것을 주장한다. 토지소유의 상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누구든 일정량의 토지는 팔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다산 선생은 한전제, 균전제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전(私田, 民田)을 인정하는 것이니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토지는 모두 왕토(王土), 즉 국유(國有) 아니면 공유(公有)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 구준(丘濬)의 전(田)과 정(丁)을 배정하는 문제 등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꾸준히 있었음은 반갑다. 토지 소유에 대한 논의가 재산을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은 이미 포기했고, 자본가에게 가서 일하는 정(丁, 근로자)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논의될 뿐이다. 주 50시간, 69시간 문제, 최저임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등등
地官修制 전제(田制) 4 (2)
한 무제(漢武帝) 때에 동중서가 임금에게 고하기를 “진나라가 제왕의 제도를 고치고, 정전을 없애 백성이 땅을 매매(賣買)할 수 있게 하여 부자는 전지가 천맥에 연달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없었는데, 한나라가 일어난 뒤에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옛적 정전법을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옛날 법과 조금 가깝게 해서, 백성의 명전(名田)을 제한하여[명전(名田)은 점전(占田,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각각 한도를 정해서 부유한 자가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겸병하는 길을 막은 다음이라야 잘 다스릴 수 있다.” 하였다. 〇애제(哀帝) 때에 사단(師丹)이 한전법(限田法)을 세우도록 청했는데 그것을 논의(論議)에 회부했더니, 공광(孔光)과 하무(何武)가 한전법을 시행하기를 아뢰면서, 전지 30경(頃)을 넘지 못하게 하고, 기한은 3년 안에 다 하게 하고, 범법(犯法)한 자는 관에서 몰수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그때에 정부(丁傅)가 정권을 잡자 그 일은 결국 중지되었다
漢武帝時。董仲舒說上曰。秦改帝王之制。除井田。民得賣買。富者。田連阡a285_110c陌。貧者。亡立錐之地。漢興循而未改。古井田法。雖難猝行。宜少近古。限民名田。名田。占田也。各爲立限。不使富者過制。 塞兼幷之路。然後可善治也。〇哀帝時。師丹請建限田。下其議。孔光何武。請奏行限田。田不過三十頃。期盡三年。犯者沒入官。時丁。傅用事。遂寢之。
원나라 때에 정개보(鄭介甫)가 정전론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30경(頃)은 주나라 백성 30부(夫)의 전지이니 너무 지나치고, 3년의 기한은 너무 급박하니 10경으로 제한하고 5년으로 기한을 정함이 마땅하다. 10경 외의 전지를 가진 자는, 혹 자질(子姪)이나 형제와 인아 척당(姻婭戚黨)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허가하고 범법한 자의 전지는 관에서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팔든가 나누어주는데 그 값의 반은 관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반은 전지 주인에게 환급한다.”
〇성호 이익(李瀷)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지가 많으면 힘이 세어지고, 힘이 세면 법을 무너뜨린다. 비록 가난한 백성에게 팔거나 나누어주려 하나 그들의 위세가 마을에 뻗치는데 누가 감히 사겠는가? 더구나 형제와 자질은 모두 친속(親屬)들이니 명목은 나눠주었다 하나 그 이(利)를 남모르게 주관하는 것을 어떻게 살피겠는가? 저 두어 사람은 폐단의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니 그것이 시행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아아, 국가에서 백성에게 혜택을 내림은 삼대 때보다 넉넉한데 호패(豪覇)한 자의 탐학(貪虐)함은 진(秦)나라 적보다 심하니 이것이 천하가 다시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이다. 내가 전일에 균전론(均田論)을 지었는데 그 대개는 전지 및 묘(畝)를 한정하여, 한 농부의 영업전(永業田)으로 한다. 전지가 많은 자는 줄이지 않고 없는 자는 책망하지 않는다. 한정된 몇 묘 이외에는 제 마음대로 매매하도록 하는데 다만 전지가 많은 자는 그 중 몇 묘를 영업으로 만들어 문권(文券)을 태워 없애고, 관에서만 문서를 간직하여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한다. 전지 없는 자가 혹 한 치 한 자의 전지를 얻었더라도, 영업으로 제한된 한계 안에 있는 것은 위에 말한 예대로 하고, 그 외에는 논하지 않을 뿐이다. 대개 전지를 파는 자는 반드시 가난한 집이다. 가난해도 전지를 팔지 못하게 되면, 겸병하는 자가 사들이지 못할 것이다. 영업전이 들어만 가고 나오는 것이 없게 된다면, 가난한 집에서도 살림을 탕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지가 많은 자에게는 매도하는 것을 허가해서 여러 자식이 갈라서 차지했다가 혹 불초(不肖)한 자는 파산해서 차차 균일하여질 것이다.”
〇신(臣) 삼가 생각합니다: 균전법은 예부터 여러 번 시행되었다가 여러 번 폐지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천 가지 방법, 백 가지 계책(計策)으로 시행하였으나 마침내 파멸되고 말았으니, 오직 영웅스럽고 특출한 임금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같은 큰 난리를 겪어 텅 빈 세상이 된 때를 당하여, 임자 없는 전지를 다 문서화하여 정전(井田)으로 구획해서, 옛 법을 실시하여 옛 법을 행할 것이고, 임자가 있는 것이라도 그 소유가 천맥에 연하였으면 바로 대의(大義)로 깨우쳐서, 천 묘 또는 몇 정(井)을 관에 바치도록 하여 군전(軍田)이나 또는 사전(士田)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공을 기록하여 상으로 벼슬을 준다면, 광명 뇌락(磊落)하게 목전(目前)에서 이룩될 것입니다. 이 밖의 여러 논의는 많은 날을 보내고 세월만 끌어 반드시 백 년의 세월을 두고 더욱 거듭 밝힌 다음에라야 혹 한두 가지 부익(裒益)이 있을 것이고, 요·순 같은 임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디부터 바꿀 수 없을 터인데 그 공을 어찌 성취하겠습니까? 가령 뜻과 같이 크게 고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민전(民田)일 뿐이고 관전(官田)은 아닐 것이니, 태아(太阿)의 자루는 여전히 거꾸로 남의 손에 있으니 장차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송(宋)나라 임훈(林勳)이 〈본정서(本政書)〉에서 일렀습니다. “한 농부가 전지 50묘 이상을 차지한 것을 양농(良農)이라 하고, 50묘 미만을 차지한 것을 차농(次農)이라 하고, 전지가 없는 것을 예농(隸農)이라 한다. 한 농부에 50묘는 정전(正田)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선전(羨田)이라고 한다. 선전이 있는 집은 전지를 살 수 없고 오직 파는 것만을 허가한다. 차농과 예농은 모두 선전을 매입해서 한 농부가 차지할 수 있는 수효에 충족하도록 하는데, 전지를 사들일 수 없는 자는 양농의 선전을 나누어 경농(耕農)하도록 하고 각자 그 부(夫)의 수효를 알아서 해마다 도조(賭租)를 양농의 집에다 납입하기를 지금 풍속대로 하게 하고, 선전 매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도 관에서 가혹하게 빼앗지 말고, 그 자손이 갈라 차지하기를 기다려서 조금 너그럽게 하면 저절로 제도에 맞아들 것이다.”
〇진량(陳亮)은 말했습니다. “훈(勳)이 이 글을 지으면서,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에 징험해서 생각한 것이 주밀했으니 부지런했다 할 만하다. 이 세상에, 정전에 관한 학문을 한 자로서 훈보다 나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〇구준(丘濬)은 말했습니다. “내가 훈의 이 글을 상고하건대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도 모두 칭찬했다. 지금에 그 글을 고찰하건대 100리 되는 현(縣)에 해마다 쌀 5만 1천 곡(斛), 돈 1만 2천 꿰미, 명주[絹] 4천여 필, 목화 3천 400근을 내게 하는데 이렇게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우니, 후세에 쓸 법이 아닌가 한다.” [《大學衍義補》에 있다]
〇성호 이익이 말했습니다. “부강한 자에게 전지를 사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선전을 예농에게 갈라주도록 해도 그들은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재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유휴 노동력을 부려 널리 경작하여 이익을 독점하려 할 것이니 어찌 그 남는 땅을 내놓아 남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려 하겠는가? 자양(紫陽 : 주희)과 남헌(南軒 : 張栻)은 비록 그의 복고(復古)하려는 뜻은 좋게 여겼으나 또한 반드시 시행할 만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〇신(臣) 삼가 생각합니다: 임훈의 설은 전본(全本)을 보지 못했으나 경산(瓊山, *구준(丘濬)을 가리킴)의 설과 같다면 또한 오활(汚濶)한 선비의 잘못된 계산입니다.
구준의 균전의(均田議)에서 일렀습니다. “정전법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전지가 관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빈부가 고르지 못하였다. 한 시대의 정치체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옛 법이 좋기는 하나 회복할 도리가 없음을 개탄하여, 한전(限田) 논의와 균전(均田) 제도, 인구에 따른 분배(口分)와 세업(世業) 법이 나왔다. 그러나 모두 의논만 하고서 실행하지 못했고, 실행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은 어째서인가? 그 법들이 각자 취할 만한 점은 있으나 인정을 거스름을 면하지 못했고, 토속(土俗)에도 알맞지 못하였으니 잠시 동안은 시행할 수 있으나 항구토록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끝내는 백성 스스로가 편리할 대로 하도록 허가함이 득책(得策)인 것만 같지 못하다.
부득이 제도를 창립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풍속을 따라서 미연에 제한을 세울 것이고, 기왕의 일을 뒤좇아서 탓하지 말고 오직 그 장래를 제한함이 거의 옳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1년으로 기한 하기를 청한다. 가령 금년 정월 이전은 그 민가(民家)의 소유 전지가 비록 100경(頃)에 이르도록 많아도 관부(官府)에서 따지지 않는다. 오직 금년 정월 이후부터는 1정(丁)에 전지 1경만을 차지하도록 허가한다.[남은 수효가 50묘를 넘는 것도 허가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정(丁)으로 전지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서 차역(差役)하는 법을 정한다. 정(丁)은 많은데 전지가 적은 자는 그 수효대로 매입해서 전지의 수를 채우는 것을 허가한다. 정(丁)과 전지가 상당(相當)되면 또 매입함을 허가하지 않고 매입한 것은 몰수한다. 정은 적고 전지가 많은 것도 제한을 세우기 이전에 소유한 것은 다시 추급(追及)하여 탓하지 않으나 제한을 세운 후부터는 오직 매도하는 것만 허가하며, 더 매입함이 있으면 그 본래의 소유마저 아울러 삭감한다.[민가에서 자식을 낳아서 정이 될 무렵이면 곧 예매(豫買)하도록 허가하며 장정이 되기를 기다린다]
전지 1경을 사람 1정(丁)에 배정해서 1부(夫)의 차역에 상당하게 한다. 전지는 많은데 정이 적은 집은, 전지를 정에다 배정하여, 수효대로 충수한 외의 것에는, 전지 2경을 사람 1정과 비교해서 1부의 차역에 당하게 하는데 역부(役夫)를 고용하는 돈을 요량해서 낸다.[부자는 재물을 낸다] 전지는 적으면서 정이 많은 집은, 정을 전지에다 배정하여 수효대로 충수한 외에는 사람 2정을 전지 1경과 비교하여 1부의 차액에 당하게 하는데, 역역(力役)하는 정(征)을 요량해서 응하도록 한다.[가난한 자는 노력을 제공한다] 전지는 많은데 사람이 적은 곳에는 매 정(每丁)에 혹 30~50묘가 남고 혹은 1~2경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많은데 전지가 적은 곳은 매정에 40~50묘 또는 70~80묘가 배정되는 것으로 그치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수효대로 분배할 뿐이다.
이 밖에 또 사환(仕宦)을 우대해서 면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관품(官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대하여 면제하나 오직 정을 배정하지 않을 뿐이고, 군량(軍糧)을 바치는 것은 예전과 같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우대가 자손에게 미쳐서, 세록(世祿)의 뜻을 붙인다.[만약 京官 3품이면 4頃을, 5품 이상은 3경을, 7품 이상은 2경을, 9품 이상은 1경을 면제하며 外官은 차례대로 줄인다. 전지가 없는 자는 전지에 비겨서 정을 면제한다. 오직 정을 배정하지 않을 뿐이고 군량을 바치는 것은 여전하다]
일정한 기한을 세워서 한 시대의 제도를 만들고, 명칭을 배정전법(配丁田法)이라 한다. 이미 백성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니 전지를 소유한 자는 오직 자손이 많지 않을까 염려해서, 정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백성에게 일정한 산업이 있어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에서 차역하는 데에도 정을 징험하고 군량을 징험할 만한 증거가 있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시행하여 관에서 제한함이 있으면 부유한 자가 다시는 전지를 사지 못할 것이며, 흥망이 덧없는 것이니 부잣집에서도 전지를 팔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지 값은 나날이 떨어지고 백성의 살림은 날로 고르게 될 것이니 비록 정전 제도를 갑자기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겸병하는 걱정은 점차 사그라질 것이다.”[《대학연의보》에 보인다]
〇신(臣) 삼가 생각합니다. 균전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닙니다. 선왕 때에는 온 천하에 왕의 땅 아닌 것이 없었고 왕의 토지는 왕전(王田)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하여 힘 있는 남자를 엄선(嚴選)하여 왕전을 농사하게 하고, 왕졸(王卒)을 만들었고, 균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균전이란 시행될 수 없는 정사이므로 가령 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사전(私田)일 뿐이니 태아(보검(寶劍))의 자루는 여전히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