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6. 이날 책력(册曆)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을 삼아야 한다.
주자(朱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할 때에는 모름지기 방통력(旁通曆)주1)을 두어서 날마다 공사(公事)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되, 일이 완료되었으면 곧 지워 버리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완료되도록 하여야 바야흐로 공무가 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상산록(象山錄)주2)》에 이렇게 말하였다.
“옥에 갇힌 죄수에 관한 기록을 수도(囚徒)라 하여 형리가 이를 맡아 기록하고 [관례가 본래 그러하다.]
부세(賦稅)를 거두어서 운반하는 데도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한기(限記)라 하는데, 당해 아전이 맡아 기록하고[이하는 내가 한 일이다.],
백성들을 호출하는 데도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期錄)이라 하는데, 이것은 시동(侍童)이 맡아 기록하며[패자(牌子)주3)를 보내어 백성들을 잡아온다.],
상사(上司)의 독촉에는 정해진 기일이 있는데 그것을 총록(聰錄)이라 하고, 수리(首吏)가 이를 맡아 기록한다.[상납품을 매기는 일 같은 것.]
이와 같은 일은 모두 기록해 두고 날마다 펼쳐 보아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주]
[주-D001] 방통력(旁通曆) : 관리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관무일지(官務日誌)를 말한다.
[주-D002] 상산록(象山錄) : 상산(象山)은 황해도 곡산(谷山)의 별칭. 《상산록》은 정약용(丁若鏞)이 곡산 부사(谷山府使)로 있을 때 쓴 기록인 듯하다.
[주-D003] 패자(牌子) :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글발이다. 패지(牌旨)라고도 한다.
牧民心書
莅事 赴任 第六條
是日。作適曆小冊。開錄諸當之定限。以補遺忘。
朱子曰。當官須有旁通曆。逐日公事開項。逐一記錄。了卽句之。未了卽敎了。方不廢事。
象山錄云。獄囚有記。名之曰囚徒。刑吏修之。[例本然。]
徵輸有限。名之曰限記。該吏修之。[以下余所爲。] 追呼有期。名之曰期錄。侍童修之。[出牌子捉民。]
上司督責。厥有定日。名之曰聰錄。首吏修之。[如上納卜定之類。]
諸如此類。悉宜有記錄。逐日展看。以自提醒也。
첫댓글 이날 책력(册曆)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을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