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제한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의 제약사 압박과 제약사의 굴복이 한약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대한약사회의 제약사 압박 등을 처벌하고, 한약사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본인을 신규 개설 약국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런데 약사회에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납품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신규 거래 등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개설 한약사 약국에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회사 차원의 영업방침이 전해지면서 의약품 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청원인은 "이전 한약사 약국들은 거래를 잘 해 왔는데, 신규라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를 압박하고, 제약사는 이에 굴복해 약국에 일반약이 공급되지 못하게 해 한약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20년이 넘도록 정착 못한 한약사제도를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내달 11일 마감될 예정이며, 17일까지 200여명이 참여했다.
▲ 제약회사 권고가 등을 무시한 채 일반의약품을 주변 약국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반월당상가의 한 약국에 붙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