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 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4. 1.)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2020. 3. 26.)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채용안내 표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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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국제협력 | 1명 | 연구교류과 (광주광역시 소재) | 임용일로부터 ’20.12.31.까지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직무내용을 나타낸표채용직급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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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국제협력 | - 아시아문화자원 수집‧조사‧활용 등 지원 및 관리
- 라이브러리파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아시아문화자원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망 구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행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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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요건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20. 6.18.)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4.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5.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6. 상기요건을 충족한 자 중 아래 응시자격요건(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나. 응시자격 요건 : 직무기술서 참고(붉은 선 박스)
4. 직무 기술서
임용기관명과 근무예정부서를 나타낸표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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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연구교류과(광주광역시) |
임용기관명과 근무예정부서를 나타낸표주요업무 | - 아시아문화자원 수집·조사·활용 등 지원 및 관리
- 라이브러리파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아시아문화자원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망 구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행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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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관명과 근무예정부서를 나타낸표필요역량 |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문제해결력, 관계 구축력, 분석력, 집행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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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관명과 근무예정부서를 나타낸표필요지식 | - 국제교류협력 관련 학문적 지식
- 국제교류협력 및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적 지식 및 충분한 경험
- 아시아문화자원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해외기관과 의사소통 능력
- 문화자원 수집·조사·정리 관련 경험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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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관명과 근무예정부서를 나타낸표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일 (‘20.6.18.)기준 | 직무분야 : 국제협력 |
경력 |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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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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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국제교류 협력 업무 및 아시아문화 관련 업무 경력
- 직무분야학위 : 사학, 미학, 인류학, 민속학, 문학, 미술사, 예술학 등 문화‧예술 관련학과, 어학 관련학과, 국제·외교 관련학과, 문헌정보 등 기록관리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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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관명과 근무예정부서를 나타낸표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20.6. 1.) 기준 |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 영어어학능력 우수자
- 문화자원 수집·조사·정리(사서, 기록관리, 학예연구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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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 기준, 학위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1 하여 응시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경력의 계산 및 학위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6.18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20. 6.18.)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 관련분야 경력은 아래 가~다 사항을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아래 ‘나.~다.’는 면접대상자에 한해 제출함)
가. 경력증명서
- 필수명시사항: 근무기간,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다.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홈페이지(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대요건⟫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20. 6. 1.)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실적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 이내(‘15.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영어어학능력 우수자 (복수 제출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인정(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
임용기관명과 근무예정부서를 나타낸표구분 | 텝스 (TEPS) ‘18.5.12 이전 | EW TEPS) ‘18.5.12 이후 | 토익 (TOEIC) | 토플(TOEFL)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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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G-TELP) |
기준점수 | 800점 이상 | 452점 이상 | 870점 이상 | 590점 이상 | 97점 이상 | Level 2 (88점 이상) | 800점 이상 |
- 문화자원 수집·조사·정리(사서, 기록관리, 학예연구 등) 분야 근무경력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
5.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1.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 12. 31.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2. 신 분 :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 3. 근무시간 : 주 40시간(점심시간 제외)
- 4.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의 연봉한계액 기준,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보수수준구 분 | 연봉한계액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다급 ※ 관련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제 35조 | 62,044천원 | 44,066천원 |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6. 시험방법
- 1. 1차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나.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20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21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 : 4배수 선발
- 지원자가 41명 이상 60명 이하인 경우 : 5배수 선발
- 지원자가 61명 이상인 경우 : 7배수 선발
-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분야 근무경력, 연구논문, 공인어학성적, 문화자원 수집·조사·정리 관련 경력)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ⅲ)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0. 5. 28.(목) ~ 6. 1.(월)
-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 단,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다. 접수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table주 소 | 연락처 |
(우편번호 6148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 062-601-4016 |
8. 시험일정
-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6. 10.(수) 예정
-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나. 면접시험 : 2020. 6. 18.(목) 예정
-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29.(월) 예정
-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라. 임용예정시기 : 2020. 7월 중 예정
- ※ 단, 위의 일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9.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다급 7,000원) 첨부
-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 작성분량 : A4 2매 이내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자율양식)
- - A4 5매 이내 + 요약서 A4 1매 (총 6매 이내)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경력(재직)증명서 서류 각1부(이력서에만 기재,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 필수명시사항: 근무기간,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이며,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관련분야 경력은 아래 가~나 사항을 대조 후 모두 일치하여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됨에 유의
☞ 아래 서류는 추후 면접 대상자들만 별도 제출 예정임
- 가.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나.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 홈페이지(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7호 서식>
- - 논문 표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페이지), 국문초록 사본 각 1부
-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③ 직무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8호 서식>
- - 논문 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각 1부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 이내(‘15.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0.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공고 후 14일로부터 30일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eemanpooh@korea.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062 – 601 - 4016 / heemanpooh@korea.kr)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