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9. 25.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