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한글서체 관인인문사용 퇴출 행자부결정 환영-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문서 관인 양식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 전서체’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관인에 사용되어 왔다. 한글 전서체는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당시 공문서에 주로 한자를 썼고 정부는 한자로 된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도장印影을 고풍스러운 전서체로 규정했다. 이후 1963년 관인인영이 한글로 바뀌었지만 글자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한글 전서체 관인은 可讀性이 불가능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전서체는 원래 한자에만 있는 것으로 한글에는 공식적으로 없는 글씨체”라며 “정체도 불분명하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관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한글로 된 글씨라면 양식에 상관없이 관인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시행규칙은 이미 만들어진 관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제작되는 도장부터만 적용된다. 행자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전각학회에서 1997년부터 올바른 관인 바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온 결과, 정체불명의 서체를 퇴출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각학회의 노력으로 올바른 관인을 사용하게 된 관공서는 1999년 <대한민국> 국새 제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은행총재인>, <경기도지사인>, <수원시장인>, <화성시장인>, <남양주시장인>, <군포시장>, <서산시장>, <부천시장인2010.3>, <용산구청장인2010> <서울시의회의장인2010> 등의 인장이 기존 한글전서체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훈민정음체로 인문을 작성하여 새로 새겨 사용하고 있다.
이후 한국전각학회에서는 국가나 관공서를 대표하는 이러한 관인을 바로잡아 국민의 정서를 안정시켜 문화강국을 이룩하고자 2001년에는 「올바른 관사인」책을 발간하여 전국의 관공서에 발송하여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개편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10년 인품8호에서는 『특집「대한민국 官印」試作』 다시 발간하여 지속적인 올바른 관인바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각학회사무국장 김영배
첫댓글 서예인들조차 문자학, 자법은 한자에만 있는 것으로 여기는 듯합니다만, 한글에도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른 자법이 있습니다. 한글/한국어 순혈주의자들의 모임인 한글학회 등에서 왜 한글 관인, 직인에 대해서는 여지껏 지적해 오지 않았나 참 의아합니다. 동시에 서예/전각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한국전각학회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하고 홍보해 오셔서 국새를 위시한 관인이 자법에도 맞고 조형적으로도 작품성과 품위있는 전각들로 바뀌어 왔습니다. 개인 인감 제도가 폐지된다고 수년 전부터 말해 왔지만, 인장 문화가 쉽게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고, 관인, 직인, 법조, 금융계 등은 여전히 인장을 계속 쓸 것이며,
작품성있는 인장을 찾는 대중적 관심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가장 밀착된 미술 작품이 바로 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인에 걸맞는 정음체 류의 정확하고 장중한 서법, 이를 좀 더 자유로운 결구와 선질, 도법으로 풀어헤친 방법, 정음·용가·월인체 같은 정통 한글 고체 외의 다른 한글 서체로 새기는 전각, 새로운 창작 서체(단, 속되지 않아야) 등, 한글 전각에 전각인들이 좀 더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결국 한글 전각도 한문 서법, 전각에서 이루어진 보편적인 미학 안에서 이루어질테지만, 한국 전각인들이 한글 전각을 각각의 경우에 걸맞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