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804호
익산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익산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04월 26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근무) 부 서 | 채용예정 인 원 | 채용 기간 | 비고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주거복지 | 주택과 | 1 명 | 2 년 | |
직무내용
채용구분 | 직 무 내 용 |
주거복지 | ◦주택문화창의센터 업무 중 상담, 조사, 홍보, 연계 사례관리, 실적관리 및 센터운영지원 |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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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응 시 연 령 : 만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 자격요건
채용구분 | 자 격 기 준 |
주거복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 부 서 | 채용 기간 | 보수수준 (천원) | 근무시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주거복지 | 주택과 | 2년 | 상한액 37,322천원~ 하한액:21,725천원 | 주35시간 |
※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2019. 9. 30일까지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 하며, 사업필요성이 없을시 계약을 해지하고, 연봉액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6. 05. 09 ~ 05. 11 (3일간)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3)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익산시 종합민원과 5번 창구 이용 :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까지 제출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업무(직무분야) 반드시 명기
※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사.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익산시 행정지원과 (☎063-859-5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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