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절차·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 국민연금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 처리기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작은 선물(음료수 등)이라도 받으면 고객님께 반환해야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여
고객님께서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방문하세요
장애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사는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 지사는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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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장애연금: 223+
박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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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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