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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본격적 심의 시작!
지난 3월 27일, 교육공무직법 공청회에 이어, 오늘(4월 15일)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41개 안건 중 10번째 대상이었고, 오전 10시부터 심의한 끝에 맨 마지막 안건으로 교육공무직법까지 심의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모든 의원들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모두 동감했습니다.
2) 특히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지난 4월 10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문, 작년 10월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결문, 올해 1월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현재 주요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실시현황 자료를 동료 위원들께 상세히 설명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3) 이에 대해 정부는 4월 현재 시행중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6월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4) 새누리당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정부의 재원 마련 및 정규직화에 따를 수 있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신중론 입장을 피력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5) 민주통합당 유기홍 위원, 도종환 위원, 진보정의당의 정진후 위원 등은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고용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약 1.5시간동안 논의 끝에,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열릴 법안심사소위에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5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해서, 정부대책과 유기홍 의원안을 놓고 심층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자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교육공무직법 통과를 위해서는 재원마련 대책, 교육공무직 전환대상 범위 및 단계별 전환 계획 등 몇 가지 넘어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5월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6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이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인 여야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률안으로 교육공무직법을 합의한 만큼,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가 날 것입니다.
힘 내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