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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실무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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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선미사회복지사 추천 0 조회 122 23.07.24 14: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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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5 11:21

    첫댓글 1. 강의비 지출 관련 부가세액은 입력하지않고 총 강사비 20만원 상위승인 후 원천징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회계 서류의 경우 20만원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추후에 증빙서류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2. 인건비는 상위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 이체-상위승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포해드린 매뉴얼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체를 하신다는 부분이 어떤걸 의미하시는걸까요? 지침에 맞는 서류를 다 구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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