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입니다.
강사비 지출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 글을 남깁니다.
1. 다른 질의응답을 통해 강사비가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집행정보를 등록할 때 부가세엑을 작성하는 건가요? (월 200,000원 강사비 지출)
-> 1-1.100,000만원을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후 기관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1-1-1.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기관내부양식을 사용하는데 제출서류를 업로드와 내부제출서류 2가지로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제출하는 걸까요?
2. 일반집행 (세목우선) 으로 인건비(원천징수 후 개별지급) 으로 하여 보조금 계좌로 이체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3. 정산서류의 업로드하는 양식은 기관내부양식 대체가 가능한가요?
바쁘실 텐데 사소한 것을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첫댓글 1. 강의비 지출 관련 부가세액은 입력하지않고 총 강사비 20만원 상위승인 후 원천징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회계 서류의 경우 20만원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추후에 증빙서류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2. 인건비는 상위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 이체-상위승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포해드린 매뉴얼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체를 하신다는 부분이 어떤걸 의미하시는걸까요? 지침에 맞는 서류를 다 구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