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2021.3.29. 노사협력담당관)
나. 2018년∼2020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 및 임금 지침
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단체협약서 제85조 및 제87조
2. 귀 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본 공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발송하고 있습니다.문서24의 특성상 수신처가 개별 학교명으로 표시됨을 알려드립니다.본 공문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께 회람하여 주길 요청합니다.
3.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의 호칭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임금지침과 복무지침에서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사님’,‘ ○○○실무사님, ○○○강사님’“으로 호칭을 부르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단체협약 제87조제1항의 ”노동인권 신장과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각 학교에 교육공무직의 호칭을 ‘이름(○○○)선생님’으로 부르기를 요청하며,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참조
■ 2018년∼2020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
7. 기타사항
가. 교직원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1)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2) 여전히 남아 있는 불필요한 접대문화 근절
3)교육공무직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언행 삼가
4)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호칭을‘○○○선생님’으로 부르기
5)교육공무직원이 학교 운영과정에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직원 문화 만들기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단체협약서
제85조【조합원 인권보호】 ①교육감은 조합원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간식은 생수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87조【노동이 존중되는 학교】 ①교육감은 노동인권 신장과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문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02-522-89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