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503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마약류 검사 시약기(타액용) 도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경찰청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이미 마약류 사범 검거 및 수사에 마약류 검사 시약기(타액용)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112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