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고속도로등의 통행이 가능도록 되어있었고 250cc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기사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오토바이가 금지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당시 시행되는 법에 맞지 않는 부분(기사 내용상 오토바이가 금지된다는 표기, 당시 내용대로라면 125cc이하 또는 250cc미만 이륜차가 금지된다고 하는게 맞아보임)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안양천로와 양재대로인데, 안양천로는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양재대로는 자료를 보면 개통당시에도 인도가 설치되어있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했고 양재대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당시에도 인도가 있다는것 때문에 불합리해보입니다. 아래 기사에 있는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던 당시에도 그 도로의 입구에 125cc이하 이륜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거나 250cc미만 이륜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의 서부간선도로와 양재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면서 125cc이하 또는 250cc미만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면 덧글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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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20700209213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02-07&officeId=00020&pageNo=13&printNo=20724&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기사)
위의 기사원본외에도 경향신문 기사도 있음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20800329213016&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9-02-08&officeId=00032&pageNo=13&printNo=13345&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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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대로 안양천로 보행 오토바이금지
자동차전용 지정
양재대로와 안양천로가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운영된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시내외곽간선도로가 점차 도시고속화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지금까지 일반도로로 사용되던 △수서인터체인지~양재인터체인지 간 양재대로 5.4km △성산대교남단~시흥대교간 안양천로 10.8km등 2개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안내판등 시설물을 설치한뒤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인도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키로 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면 일반보행이나 자전거 오토바이등 자동차이외의 통행이 일체 금지된다.
1989년 2월 7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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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서 교통형편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후속으로 있었으면 좋으련만.....당연히 없었겠지요....지금까지....
아마도 저때는 250cc미만이 통금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1989년에는 88도로도 250cc이상은 다녔거든요...그래서 금지표지판은 250cc미만 금지...라는 표지판 이었을 것이구요, 이후(1991년이후) 새로 갈면서 250cc라는 표시도 빼었을 겁니다.....
네... 저 때만해도 저 역시 주늑들어 누가 이륜차에 대해 악평을 해도 맞는 가 보다... 고개 숙이고 눈치보며 타고 다녔지요..
직장에서도 주차장이 아닌 후미진 곳에 숨겨 놓듯 세워두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비열하고 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때는 몰라서 진짜 내가 죄인인가보다 하고 살았을 때니 이해들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문협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중 하나랍니다.
이제 우리 라이더 분들, 엉터리 상식과 편견을 깨야죠..
단결!
양재대로 250이상 통행가능 했었죠
어느날 갑자기 전면통행금지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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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원동기장치자전거랑 이륜차랑 구분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