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주체 적합 여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 여부 확인
2.사업장 농촌지역 소재 여부
❍주된 사업장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상의 농촌 지역에 입지
증빙 서류 |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
3.주재료 지역율(농산물 확보 방법)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사용해야 함.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함
증빙 서류 (24년) | 자가생산 | ❍ 자가생산증명서(재배사진, 수확물 사진 등 첨부) |
| 계약재배 | ❍원물생산자와의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또는 계약서* |
| 매입 | ❍매입(농협 등)을 통해 주원료를 조달하는 경우 관련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계산서 등 증빙 ❍소규모매입증명서 등 증빙 |
* 계약재배 협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을 시 센터의 양식 사용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이 가능한 제품만 인증마크 표시 가능
* 수입산 사용 시 해당 품목으로 인증신청 불가
* 지역 외 농산물 사용이 50% 이상 시 해당 품목으로 인증신청 불가
4.사업성과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유지율
*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 46백만원 이상(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서류로 산정)
증빙 서류 (3년) | 면세사업자 | ❍ 2022년~2024년(3개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과세사업자 | ❍ 2022년~2024년(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2년~2024년(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
1. 재인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pdf파일이 아닌 한글(워드)파일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사본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6. 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정부24
7. 최근 3개년(22~24년) 매출액 증빙 →세무서, 홈텍스, 정부24
증빙 서류 (3년) | 면세사업자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과세사업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
8. 24년 주원료 농산물 확보 증빙
-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농산물과 증빙자료에 작성한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이 일치해야함.
증빙 서류 (24년) | 자가생산 | ❍ 자가생산증명서(재배사진, 수확물 사진 등 첨부) |
| 계약재배 | ❍원물생산자와의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또는 계약서* |
| 매입 | ❍매입(농협 등)을 통해 주원료를 조달하는 경우 관련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계산서 등 증빙 ❍소규모매입증명서 등 증빙 |
9. 고용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는 1년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 포함)
* 임시근로자은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 가족 경영체의 경우 사업에 관여하는 가족 구성원을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로 구분하여 작성)
증빙 서류 | 상시근로자 (3년) (택 1) | ❍ 2024년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그 외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신고서류 →정부24, 근로복지공단 등 |
임시근로자 (택 1) | ❍ 출퇴근 기록부, 근무 상황 카드 등 (자사 관리 파일 제출) ❍ 일용직 신고서 ❍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일용직 신고서 없을 경우 센터 양식 활용) ❍ 가족관계증명서 (무급 가족 근로 종사자가 있을 경우) |
10. 교육 참가 실적(23~25년 실적만 해당)
- 신청 업체명으로 되거나 대표 명 혹은 등기 이사명으로 된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만 해당(실무자 해당안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 농촌융복합산업(농업) 관련 교육 인정(예_해썹교육, 식품안전교육, 창업교육 등)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활용(동영상 교육도 수료증 발급 가능)
11. 가점사항 (선택사항)
❍사회공헌(2점)
- 기준 : 23~25년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
- 증빙 : 기부영수증, 기부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자연친화적 경영(2점)
- 기준 : 23~25년 자연친화적 경영
- 증빙 : 농축산물 친환경 인증서(유기농, 무농약 등), 자연친화적 포장재 사용 증빙 등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점)
- 기준 : 23~25년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등록(상표등록, 특허 출원서는 제외)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2. 수출내역 증빙서류 (선택사항)
❍23~25년 수출내역 확인 가능 서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