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31일부터 300.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3.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3.7.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참고1)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644-9797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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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구분 |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 적용 수수료율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영세 | 3억원 이하 (가맹점 229.1만개, PG 하위가맹점 127.4만개, 택시 16.5만명)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6.9만개, PG 하위가맹점 13.3만개)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6.3만개, PG 하위가맹점 13.1만개) | 1.25% | 1.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8.1만개, PG 하위가맹점 8.7만개) | 1.5% | 1.25% |
2023년 상반기 중(’23.1.1.~’23.6.30.)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3.9.14일 ~ 예정)해드립니다.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환급액은 ’23.1.1.~6.30.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환급액 = ‘23.1.1일~‘23.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3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3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3.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4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3만원 환급)
* 2023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3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였습니다. 참고로 ’23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3.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2)
* (예) 2023년 1월 ~ 2023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3년 6월 30일 전 폐업
한편,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3.1.1.~6.30.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3.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7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025명)가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23.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3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3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