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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염수정 추기경님께
성하 추기경님! 지극히 작은 사람의 고민도 경청하여 주시는지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광화문 네거리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야외 시국 미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위로 미사에 저는 개신교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죄를 고백하고 침례세례를 받은 신자이지만 광화문야외광장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를 받는 것 이외는 모든 미사 순서에 참석을 하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기도, 찬송, 성경 강론에도 경청을 하였습니다. 사제단 심부님들은 오직 성경책 낭독과 성경해석 강론에 개신교 신자로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영적인 소통과 큰 은혜가 되어 거의 매번 미사에 참석 하였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중단 없는 옥외 미사에 대하여 높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고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진행형으로 계속 있습니다.
1. 시중 서점에 성경책을 사서 개신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에 사용하는 성경책의 사도 신경(영문)에 ‘나는 성령(Holly Spirit)을 믿습니다.’를 ➛ ‘나는 유령(죽은 사람의 혼령, 도깨비 Holly Ghost)을 믿습니다.’ 로 번역 된 사도신경이 정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유는 가톨릭 신부님과 성도님들이 정직하다고 믿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 곧 도깨비가 거룩할 리도 없는데 성도가 ‘나는 거룩한 유령(Holly Ghost)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정직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은 인류만인의 문화유산이고 문화유산 성경책에 Holly Spirit를➛ Holly Ghost로 오기 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성경책이며 성도들의 영혼에 독극물을 먹이는 것 같은 해약이 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판한 이 성경책 소문이 해외에 알려지면 역시 정직하지 못한 성경책으로 국가의 명예에도 흠이 된다고 믿어 성하 추기경님께 작은 신도가 홀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써 올려 아뢰게 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톨릭 신자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8.10.17. 바티칸 국 프란치스코 성하교황님과 한·바 정상회담을 하신다고 하시기애 출국 전에 편지를 써 올린 글을 국내에 계시는 염수정 성하추기경님께도 올립니다.
비록 개신교 신도 이지만 진정인은 정직하게 살고 싶고 또 한국 가톨릭교단을 정직하게 보고 싶은 소원이외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2.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까지 “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 사도 바오로 교황 성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더 보태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오로 성하 교황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광화문 네거리 사재단 신부님은 오직 성경만을 낭독하고 강론을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한 소녀가 어떤 영이 임하여 환상 중에 성모님 무죄 무오 설을 소녀가 말했고 작은 소녀의 환상 중에서 한 말이지만 믿을만한 교리라고 채택이 되어 “성모 마리아님은 8월 15일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날 이고 그 날 승천하신 이후 성모님은 하늘에서 천부님과 천주님 곁에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 중보를 해 주심으로 손쉽게 성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한국인이면 8월 15일 행방의 된 날 부활하셨다니 누구 가 들어도 듣기에 기분 좋은 믿을만한 교리가 세워졌다니 더 더욱 기뻐하고 축하할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이성으로 돌아와 바오로 성하 교황님이 우리(12 사도)가 전한 신약성경에는 < 8월15일 성모 마리아님이 부활하여 승천을 하셨다> 는 기록이 없는 것을 2014.8.15. 프란치스코 성하 교황님이 광화문에서 강복식 행사에 전 국민은 경청하는 성경 강론을 하시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안타가운 기도부탁 패키지( 짐꾸리기)를 천부님, 천주님 옆에 계시는 성모님께 부탁을 하였다는 강론을 하셔(믿을 만한 교리를) 하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의 저주를 성하 교황님이 받으시든지 아니면 국민이 받는 격이 되었으니 진정을 올리는 소 신앙인 국민은 고민에 고민이 많이, 많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성하 교황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 성하 교황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18절에 < 내가 이 책(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것들(성경) 외에 더 하면 이 책에 기록 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할 것이요.> 라고 사도 요한 성하 교황님이 말씀하셨기에 진정인인 작은 신앙인 국민은 더 더욱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2014.8.15. 하늘에서 복이 내리는 강복식이 있은 이후에 교황 성하님은 귀국하시고 곧 바로 중동 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메르스가 전국에 유행하여 생명을 잃는 희생자도 있었지만 국민은 메르스 유행병에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진 것은 강복 곧 하늘에서 내린 축복이 아니고 바오로 사도 성하님이 경고하신 저주가 내렸고 요한 사도 성하님이 경고한 재앙이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복식을 거행한 광화문광장은 일시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3조에 ‘야간에 남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년 중형인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동 제331조 야간에 남의 집 대문이나 벽을 손괴하고 남의 재산을 절취 하면 특수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받고, 동 334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강도 곧 폭행, 협박, 타인의 재물 갈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 실정법 형법을 무시하고
심야 광화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김영종 종로구청장님이 거금의 시민 혈세를 지불하여 초대형 영상 무대를 꾸려주어 고성능 마이크로 광문과 효자동, 청운, 통의동 등 주민의 심야 취침 안면방해는 상관없이 광란의 촛불 괴성의 시위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뒤 북악산 독신녀 박근혜 대통령님 숙소 관사를 향하여 수만 명이 야광 손전등을 흔들며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함성을 지르고, 자정시간 가까운 심야시간에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청와대 정문 가까운 청운동사무소까지 횃불 행 열 가운데 “박근혜 시신 상여를 매고 상복을 입은 상주들이 마이크로 곡소리를 내어 방울 종을 흔들어 울리며 청와대 비탈 박근혜 대통령님이 본인의 상여행렬을 내려다보게 횃불 행렬로 호위하여 비추게 하는 것은 당사자가 강철 같은 강심장이 아니고는 심야 횃불행렬, 심야 상여행렬, 우레 같은 함성의 공포에 질려 근 월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극단적인 자결을 하였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극단행동을 하고 말라는 식의 장례 상여행렬은 하늘에서 강복이 내린 것이 아니고 사도님들이 경고하신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저주, 요한 계시록 22장 18절의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폭도보다 더 잔인했고 살인적인 시위 그 자체 이였습니다. 이 진실을 은폐하고 수준 높은 촛불문화행사로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촛불 미화의 강연을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실 때 마다 현장을 지켜 본 증인 국민은 사실 아님에 가슴이 미어지려 했습니다.
○ 야당 박지원의원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결의에 동참하여 탄핵결의를 하지 않으면 심야 자정 시간에 상여행렬을 조명한 그 횃불로 국회를 불태워버린다는 무서운 저주 협박에 여당 국회의원은 협박공포감에 질려 이성을 잃고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 편에 나와 탄핵 결의를 2016.12.9.에 하여 국회탄핵 결의는 그 날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에서 넘겨받은 탄핵결의를 공휴일 없이 헌법 재판소는 탄핵결의 재판을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 결의가 인용 되지 않고 부결 되면 국회 탄핵결의가 무효가 됨을 안 차기 대권 유력 주자 가톨릭 신자 문재인님은 공개적으로 또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을 향하여 무서운 살인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가톨릭 신자인) 저는 촛불집회에 나오는 촛불시민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단호하고 결사적인 대 협박을 했습니다. 이 위협의 협박에 헌법재판관은 바른 법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2017.3.10.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는 8인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파면한다고 선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교과서이자 연구서인 탈무드에는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는 무효로 한다는 정의를 세운 그대로 8인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전원 일치의 대통령파면 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신자 문재인님의 협박이 당시에 헌법재판관님들께 얼마나 큰 공포감을 안겨주었는지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 문재인님의 협박 소원대로 헌법 재판소가 탄핵결의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졌기에 촛불혁명은 있을 수 없어야했습니다. 하지만 현 청와대 정문 앞 “사랑채 청와대 홍보 관” 1층은 수리 공사 진행 중이고 2층은 안내판에 “촛불혁명”이라고 명시를 하고 촛불집회 초대형 동영상을 비추는 청와대 홍보 관을 지금 계속 꾸미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파면선고는 2017.3.10. 선고 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복인 특별검사 박영수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국정 농단 뇌물 수수를 수사하여 12만 쪽 수사록을 2017.2.28.에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 했습니다. 헌법 제84조(형사상의 특권) ‘대통령...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을 어기고 특검은 재직 중의 대통령을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는 잘못 끼워지고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는 진리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기소접수 출발이 위헌의 재판 이였기에 박근혜 대통령형사 재판은 진행과 결과 곧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로 무효가 확실하다고 순진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68조(... 대통령 보궐 선거) 제2항 따라 2017.5.9.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궐위 보궐 선거를 치렀습니다.
보궐선거란 재판으로 궐위된 자리를 채우는, 곧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잔여임기 기간을 채우는 것이 보궐선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후보의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2018.2.25. 자정 시간까지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명시하였고
동 공직선거법제14조 (임기 개시) 제1항 단서에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 된 때로부터 개시 된다.’ 보궐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 투표 없이 제19대 대통령임기5년을 보궐선거 당선자에게 대입하여 대통령을 하다 보니 지금은 대한민국은 헌법적인 대통령의 부재 국가가 되는 불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복이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이 내린 증거입니다. 법률은 모법인 헌법에 순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모법 혹은 왕 법인 헌법 제68조 제2항을 밀쳐버린 위헌을 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당시 성하 교황님은 한국의 고위님이 교황성하님을 방문하면 옥중에 있는 가톨릭 신자 김대중님을 석방하여 줄 것을 부탁을 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문재인 한국 정상님이 프란치스코 성하 교황님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교황성하님의 강복기도 축복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주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님의 부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전무하였습니다. 교황 성하님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옥중에 영어의 몸이 되셔 지금은 체중이 37㎏으로 쇄약하여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염수정 성하추기경님이 대신이라도 특별사면권자 대통령님께 공개적으로 라도 부탁하여 사면으로 출옥을 시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여야 국민의 도리이고 천주 예수님을 전도하는 신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님은 북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이 오면 북한에 강복 기도를 하러 가시겠다는 허락을 하셨다는 보도만 있었습니다.
○ 염수정 성하 추기경님은 사도신경 신앙고백서에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유령을 믿는다는 사도신경 고백서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정직하게 성경은 성경이고 외경은 외경으로 분리하여 출판하여 주시어 국민으로 하여금 혼돈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 이후 가톨릭교단이 성경과 외경을 믿으시는 것은 교단의 자유입니다. 다만 외경을 성경이라고 국민에게 혼돈을 주는 것은 정직함이 아니라고 믿어 국민으로 하여금 가톨릭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톨릭이 성경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여 이 나라에 사도 바오로 성하님의 경고인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저주와 사도 요한 바오로 성하 교황님의 경고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소원하여 올리며 본 진정서를 마칩니다. 성하 추기경님과 가톨릭교단 전 가족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무고히 옥중에 구속 된 전직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첨부 글 : 1. 한·바(바티칸) 정상님들께.
2.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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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200여년 만에 천주교는 서사히 사라질 것이다. 원인은 신앙은 등한시하고 정치 모리배처럼 행동한 자들 때문이다. 특히 정의구현 한답시고, 정의를 자기 잣대로 긋는 몰상식한 자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