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채무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의 채권추심활동은 위법입니다.
통상 오전 9시이전과 오후9시이후의 건은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님은 해당직원과 카드사를 불법채권추심혐의로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셔도 되며, 서울지법에 직접 고소하셔도 법의 보호를 즉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하시거나 고소전에는 미리 관련 증거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통화일시,통화자명,시간,통화내용을 적으시고 옆에 있는 분(목격자)의 "통화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향후 법정자료로 채택됩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활동은 매우 중한 형사범이 되며, 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카드사도 이에 관련한 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을 모르는 서민이라고 우습게 알고 마구 위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카드사나 직원에게 따끔하게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매우 님이 유리한 상황에서 연체이자를 삭감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그 이자는 대출해준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으며 그 이율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자나 원금상환에 대해 법은 그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가지 명심할 점은 함부로 민원을 취하해주거나 고소를 취하하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해주면 안됩니다.
거의 99%의 회사가 민원제기되면 정말 온갖 아양을 떨어서 민원인을 속입니다. 이때 쉽게 취하해준 민원인은 100% 자신이 원하던 바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해당 금융사가 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차후 법적책임을 지라는 둥 이런식으로 나오면 법대로 하겠다는 둥 갖가지 방법으로 쉽게 타협하지 않는 민원인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님은 또 이를 근거로 협박혐의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다시 재고발하세요.
그리하면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협상을 그쪽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님은 법률이 정한 님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상대방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세요.(부채및 이자탕감등...)
이런 모든 것들은 해당직원과 카드사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을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시도때도 없는 전화만 오지않고 조용히 없었던 일로 끝내시려면 금감원에 민원을 내시고,
더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금감원의 민원과 함께 서울지검 민생관련 특수수사대에 직접 형사고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찰로 조사받으러 오라가라 시끄럽긴하지만 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매우 유리한 협상카드를 갖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드리면,
어느 경우이든 관련 증거를 만들어서 일을 하세요.
통화기록부의 기입란은 많을수록 유리하며, 제3자 작성의 '통화사실 확인서'는 다수인이면 일수록 유리합니다.
확인서에는 통화일시,시간과 확인자의 성명과 해당인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고 작성일시도 표기하세요.
그밖에 여러 불법추심활동이 더불어 있을수 있으므로 제가 작성한 자료실의 '불법채권추심'에 관련한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되세요.
현재 법은 당신의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괴롭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참 좋은 기회일수 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 질의 내용 --------------
정말 짜증납니다. 말이라그런지 카드사 정말 짜증나게 합니다. 일요일에도 전화오지를 않나 엘지카드에선 어제 밤 11시 다되어서 전화오고 오늘도 오전 8시 40분에 전화오고 그러네요.. 시간안가리고 계속전화오는거 보니 정말 짜증나고 불안해미치겠네요... 금감원에 신고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신고후엔 어떤결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