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손해보험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입니다.
보상에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고객이 4층짜리 다세대주택,4층일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중 이번 한파로 인해
옥상에 물탱크에 배관이 얼어서 녹이려 하다가 물탱크일부및 배관과 호수등을 태워
120만원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문제는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을 가입하지않아 임차자 배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4층만 담보를 하여 보험가입을 하였고,옥외에 있는 물탱크를 임차공간으로 볼수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보상과에서도 자문을 구해봐야 한다고 하기에 일단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것 같아
문의합니다.
제생각은 임차공간이란 그 건물중 임대공간을 소유,사용,관리하는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이기에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손사파트에서는 일단은 임차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해왔고
제가 다시 근거를 이야기 하니까 법률자문을 한다음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보험구단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첫댓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군요.
이 역시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의 범위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 주거면적 이외에 공유면적에도 임차물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중과실 여부도 검토해야겠네요.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