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험이 저만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 여쭤봅니다.
1) 1-1문에서 모범답안에서는 기속력의 일반론을 안적으셨는데, 분량상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적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것인가요?
2) 1-3문에서 국세심사청구는 행심법 제4조의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감액결정도 원처분주의의 입장에서 재결의 고유한 하자는 없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포섭이 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1. 분량을 고려해서 생략하였습니다.// 2. 아니요. 가능합니다.
첫댓글 1. 분량을 고려해서 생략하였습니다.// 2. 아니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