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유일한 조직, 소방
불길이 치솟는 화재현장에 있어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벌겋게 달아오른 화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기 위해서는 죽을힘을 다해 그 화마를 빠져나와야한다. 하지만 소방관, 그들은 사람들이 죽을힘을 다해 빠져나온 그곳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안전은 노후한 장비에 맡긴 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방관이 노후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그 순간, 우리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소방관들에게 부상·순직 사고가 발생하면 높으신 분들은 줄줄이 영결식만 참석할 뿐, 그들에게 후속적인 책임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휘는 하지만 책임은지지 않는 유일한 조직, 소방의 현주소다.
소방방재청에는 소방관이 없다
최근 시행한 ‘소방공무원 벌점제’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과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자 소방당국이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패널티 제도)’를 만들어 각 지방소방본부에 하달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각 지역 소방본부는 지난달부터 하달 받은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했다. 화재현장 등에서 다친 소방대원에게 부상 정도에 따라 견책과 감봉 처분하고, 함께 한 동료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함께 출동했던 대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안전수칙 벌점제의 주요 골자였다. 게다가‘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흥분·당황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등 모호하기 짝이 없는 안전수칙이 소방관의 현장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방관 벌점제가 시행되자 일선 소방관들과 여론은 현장 소방관들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했고, 이에 소방방재청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보완할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여론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14일 소방방재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소방공무원 벌점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순직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소방관들이 현장 투입에 앞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제도였다”고 말하며,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요지가 있어 현직 소방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소방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 소방관은 이번 벌점제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 된다.”며 “지금 당장은 한발 물러서지만 제2의 벌점제가 기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방재청이 논란을 잠재운 뒤 개정을 거쳐 다른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어 “화염이 분출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죽음의 길로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관의 기본 의무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은 걱정할 새 없이 본능적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책상 위에서 만든 ‘책임전가제도’다. 소방방재청에서 단한 번이라도 생명이 오가는 긴박한 화재 현장에 있어봤다면 이번과 같은 탁상공론 제도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부상을 당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나은 화재진압 ,장비과 함께 돌아오는 격려다. 소방방재청이 진정 소방관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벌점제를 만들었을까? 늘어나는 순직에 책임을 회피하기위해서는 아니었을까? 그들이 책상 위에서 만든 제도는 결국 비웃음만 사고 말았다.
“우리는 그들을 소방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꽤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인력부족에 노후 장비…’ 매번 말하는데 시큰둥
순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소방관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게 하는 것이 ‘소방관 벌점제’를 만든 방재청의 취지였다면, 그 과정에서 순직자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늘어나는 순직의 원인을 노후장비와 인력부족으로 꼽으면서도 순직을 줄이기 위해 무심하게도 이번과 같은 허술한 제도를 만들었다.
올 초 포천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공장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윤영수(34세) 소방관은 부족한 인력 상황을 보다 못해 상부의 지시로 진화에 나섰다가 시멘트 낙하물에 깔려 숨졌다. 그는 부족한 인력에 어쩔 수 없이 투입돼 잔불을 처리하는 중이었다. 2011년 광주에서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故이석훈 소방관은 사용연한을 4년이나 넘긴 노후 고가사다리 차에 올랐다가 순직했다. 사고가 있기 1년 전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조정하면서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12년에서15년으로 늘렸고, 결국 이석훈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노후한 장비였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소방관 순직은 인력부족과 노후한 장비에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길 속에서 유일하게 소방관이 자신의 신체를 맡기는 화재진압복도 문제는 다르지 않다. 개인당 최소한 2벌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1벌만 지급(전 직원이 모두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되고, 노란계열 색상의 진화복이 현장에서 짙은 농연과 그을림으로 뒤범벅되어 와도 제대로 된 세탁을 하기 어렵다. 게다가 전문세탁을 해야 하는 방화복을 개인이 알아서 손빨래를 해야 하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그대로 착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화학보호복의 노후율은 52%이며 각종 탐지장비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노후장비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매년 4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소방업무의 70%가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99%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모순 체계다.
매년 소방관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인력부족과 노후장비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데 국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는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는 둥 뒷짐만 지고 있다. 순직 소방관이 발생할 때만 줄줄이 영결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할뿐 후속적인 책임과 대책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휘는 하지만 책임은 없는 유일한 조직, 소방이다.
나홀로 멀티소방관, 문 잠그고 출동해 홀로진압...
2008년 9월 19일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종로·중부·강남 등 3개 소방서를 완전 3교대로 전환하면서 전국 소방본부의 3교대 전환이 본격화 되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실현률은 93.3%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각 지자체가 소방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위해 3교대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소방관을 격무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3교대를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화재현장에 출동할 때 서를 지킬 사람이 없어 출입문을 잠그고 나가야 하고, 그렇게 나간 화재 현장에서도 홀로 펌프차를 끌고 진압을 하는 등의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한다. 쉽게 설명해서 한 서에 100명의 대원이 근무 중이라고 가정할 때 2교대는 24시간 교대근무로 50명씩 두 반이 된다. 그러나 같은 인원으로 3교대 근무를 하면 약33명으로 2교대보다 약 17명의 인원이 부족해진다. 이런 계산법이라면 2교대할 때 한 팀 인원을 그대로 3교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50%인력을 더 보충해야한다. 현재 전국의 소방대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법으로 규정한 인력에서 2만 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A씨는 “팀당 구성 인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그로인한 피로감과 집중력 부족으로 부상·순직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창고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김성은 소방관은 당시 인력이 없어 혼자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중앙소방방재청이 제정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펌프 자동차에 12명 물탱크차에 6명 등 모두 30명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소방차가 출동해도 차에 불을 끌 진압요원이 한두 명뿐인 것이 소방안전센터의 현실이다.
이처럼 진압요원이 부족한데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 소방에서 공문을 내려 3교대 근무 확대를 지시해 현재는 대부분의 서에서 3교대 근무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3교대를 실시한 곳에 각 관·서에 부여되는 평가 점수를 더 높게 주는 행정적인 함정도 숨어있어 일선에서 무리하게 3교대를 추진한 탓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대원은 “3교대를 하면서 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적어져서 결국 사고 났을 때 대처 인력 부족으로 빠른 진압이 어려울 때도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리한 3교대 추진이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도 있다. 2교대를 하면 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2교대 근무제일대 격무로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제대로 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들이 2009년 법원에 제출한 미지급분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월평균 19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해당 수당은 78시간치(2006년 11월 이후 3년간 기준)만 지급됐다. 그나마도 온갖 눈치와 핍박에 시달리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소방관들만 지급받았고 중간에 온갖 회유와 진급 등 불이익을 운운하는 윗선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한 소방관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방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실질 3교대(하루근무 후 이틀휴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절실하지만 증가폭은 미미해, 과거와 같은 내부 구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확충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증원의 곤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방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만든 3교대 근무가 처우는 둘째 치고 현장에서 불을 끌 사람이 없어 아우성인 현실이다.
눈치 보는 소방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소방관 100명이 동원해 눈을 치우고 의자를 닦게 해 네티즌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다. 게다가 전날 야근근무를 선 비번자 70여명이 의자 닦기에 동원된 것 역시 문제가 됐다.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는 ‘행정착오’라고 둘러댔지만,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는 영등포소방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설작업 동원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2월 14일 보낸 공문에는 제설작업 일정을 명기하지 않아 언제든 동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도로 청소까지 포함시켰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니 소방공무원을 향한 복지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소방관이 위험한 상황에 맞서 다른 생명을 구하지만 정작 그들의 생명을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공적인 업무를 하다 다칠 경우, 혹은 빠른 출동을 위해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 병가를 주고 공상처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한 번 겪어보면 그냥 홀로 처리하는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소방관C씨는 “병가를 주지만 인력이 부족해 나을 때까지 쉬기는커녕 아파도 참고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공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방관이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부터 따지고 들고,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혼자 조용히 처리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D씨 또한 “출동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잘잘못을 떠나 전부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니, 책임과 추궁이 뒤따르는 불리한 상황을 알고 어느 직원이 업무를 하겠느냐”며 한탄했다.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지고 부담해줘야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시민들은 응급한 상황이니 빨리 가라며 욕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폭행을 하기도 한다. 소방관 E씨는“다급한 시민들은 신호 무시하고 가라고 하고, 위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가라고 하고 한다. 생각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결과만 두고 지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어느 조직은 제 식구를 지나치게 감싸고돌아 탈인데, 소방은 반대로 ‘식구’라는 단어를 쓰기 민망할 정도로 감싸기는커녕 책임 따위는 질 생각도 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인 소방, 국가직 전환 시급해
소방관들이 바라는 것은 진작 처리되었어야 하는 당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개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일부 서는 최소 2~5년에는 지급되어야 할 방화복도 한 번 지급되고 나면 감감무소식이라 각자 알아서 세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실한 기본 안전장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
소방관들은 현재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데 입을 모아 말한다. 현재 소방은 지방공무원으로 각 지역마다 방재본부를 따로 두고 하달 받는 식이다. 소방관F씨는 “안전문제에 지역차가 없듯이 소방관 근무 환경이나 처우도 지역차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마다 규칙과 처우가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비와 지방비가 이원화 돼 국비에서의 지방비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 현재로서는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전체 예산 중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 현대화에 국비의 약 2%(이마저도 온전히 소방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호주 86.8%, 프랑스가 78.4%, 일본 17.7%, 미국 15.9%를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99%를 부담하는 지자체도 지역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역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와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괄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각종 범죄 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는취지였다. 그러나 ‘안전’을 각종 범죄 발생에 보다 집중하고 있어 소방을 위한 안전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안전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안전기능을 얼마만큼 실행에 옮겼는지는 의문이다. 소방관G씨는 “안전행정부로 부처이름도 바뀌었는데 뭘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안전하면 119 소방 아닌가.”하고 말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1208명에 달한다. 미국(1075명), 일본(820명)에 비해 훨씬 많은 수다. 이것이 소방관들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을 위해 목숨 거는 3만 8천명의 소방관. 법으로 규정한 인력에서 2만 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소방관들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일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취재_박수연기자/ ymr@sntd.co.kr
[사진제공: 종로소방서, 강동소방서, 송파소방서]
첫댓글 우리나라도 어서빨리 소방관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높아졌어야 할 시점을 한참 지나친것 같네요
국회의원들 연금 좀 삭감하고 소방대원들 복지 좀 늘리면 좋겠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