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소비자경보 내용 |
|
|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하여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
* ‘24.7.19.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23.6.1.)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
* ’23.6.1.~7.30. 기간 중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
◦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
◦ 한편,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이용방법》 |
|
|
|
①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
* 홈페이지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② (유선 상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으로 연결
* (9번) 불법리딩방 및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제보·신고, (2번)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제보·신고 |
①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
|
|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에게 금융투자상품 자문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가상자산 매수 후,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락업)시켜야 한다고 하며 매도 및 출금 정지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정해진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면 락업 연장을 유도하거나 락업 해제를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함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락업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 발생 |
|
| 프라이빗 세일물량 매수 후 투자손실 발생 사례 |
|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A씨는 B업체의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 둔 가상자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다. 업체는 코인 가격안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제한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재단 측 사정이라며 추가로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하는 등 매도가 미뤄지면서 그 사이 코인가격은 1/10로 급락하였다. |
②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
|
|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모집
*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 ** 가상자산 매수 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 추천인 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구분하여 이자를 차등 지급 |
|
◼동 재단은 가상자산 상장 후 ‘마켓메이킹’ 업체를 통해 차명지갑 및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여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 |
|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 |
|
◼재단 관련자들의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 손실 발생 |
|
| 시세조종 후 재단물량 매도로 투자손실 발생 사례 |
|
|
|
D씨는 E업체로부터 우량코인을 예치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F코인으로 100일동안 총투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하였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되어 5,000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D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1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하였고 원금상환조차 받지 못했다.
|
③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
|
|
◼본인을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직원이라고 하며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권유*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에게 제시 |
|
◼동 가상자산이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를 현혹 |
|
◼가상자산 매수를 위해 현금을 입금하면 투자자 명의 허위 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킴 |
|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자금을 편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