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은 무고한 시민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이들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제보를 무시했고, “우리가 범인”이라는 진범들의 고백도 묵살했다. 하지만 최근 진범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피해자들 찾아가 “제가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사죄하면서 17년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다.
지난달 29일 이모(48·경남)씨는 그동안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임모(37)씨 등 '삼례 3인조'를 찾아가 “저를 포함한 ‘부산 3인조’가 삼례 나라수퍼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이씨는 “친구 조모(49)·배모(48·지난해 사망)씨와 함께 익산에 가서 놀던 중 돈이 떨어져 인근 삼례의 수퍼를 침입해 강도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씨 등 3명을 만나 무릎 끓고 사죄했다. 이 사건은 공소 시효는 2009년(10년)에 만료돼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는 사라졌다.
사건은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을 앞둔 그 해 2월 6일 오전 4시쯤 삼례읍 나라수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이들은 수퍼를 운영하는 유모씨 부부의 입과 눈을 청색 테이프로 봉하고 금반지·목걸이 등 200만원 어치를 훔쳤다. 또 안 방으로 건너가 집주인 유모(당시 77)할머니의 손과 발을 묶고 입·코에 테이프를 붙인 뒤 책상 서랍에서 25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유 할머니는 기도가 막혀 30분 뒤 질식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임모(당시 20)·최모(19세)·강모(19)씨 등 ‘삼례 3인조’를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정 환경이 불우해 중학교만 졸업한 뒤 동네에 남아 있던 청년들이었다. 수퍼 주인은 당시“범인은 경상도 말투를 쓰는 20대”라고 진술했지만, 이들은 삼례 인근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현지 토박이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비슷한 범행 전과가 있는 주변의 불량 20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3명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심 재판을 거쳐 4~6년씩 옥살이를 했다. 물증 없이 강압과 자백에 의존한 경찰의 헛발질에 의해 멀쩡한 청년들은 살인범으로 전락하고 형무소 쇠창살에 갇혀 젊음을 허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진범을 확인하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99년 4월 완주경찰서에 “삼례 나라수퍼 강도 사건의 진범을 안다”는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부산 3인조와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이씨 등 3명이 나라수퍼에서 할머니를 살해했고 반지·목걸이 등을 금은방에 팔았다”고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상금(300만원)을 노린 정신이상자의 제보라며 무시했다.
검찰도 진실을 덮었다. 99년 11월 부산지검은 “삼례 나라수퍼 강도 사건이 범인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 3인조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나온 정보였다. 부산 지검은 이들의 범행을 자백받고, 장물업자의 거래 장부에서 강탈 품목도 확인했다. 사건은 2개월 뒤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초기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최모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주지검은 당시 “부산 3인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엇갈린다”고 결론냈다.
이 사건은 발생 8개월만인 99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서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듯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6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3월 다시 재심을 청구해 전주지법이 오는 3~5월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살인자의 누명을 쓴 삼례 3인조의 삶은 망가졌다. 최씨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살인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청춘이 썪였다. 경찰에서 구타와 협박을 당해 거짓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스스로 찾아와 진실을 밝혀주니 울분이 풀리지만, 무고한 시민을 살인자로 몰았던 공권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3인조 중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씨는 “경찰·검찰에 ‘우리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도 들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 끝난 사건인데 뭘 그러냐’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살라’는 으름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 3인조' 중 조모씨는 현재 익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배모씨는 지난해 사망했다.
전주·부산=장대석·차상은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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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썩어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게시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러나 그 구호는
허구임이
증명된
대법원
위법판결(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곳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을 하는 곳인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법리를 팽개친체
반국가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에
진정을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같은 대학 동문이
저지른 범죄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할 경우,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위 변호사가 같은
동문일 경우
불법을 지지른
사건에
대해서,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서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윗 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판사들이 법원 건물 정면에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 모아
걸아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론)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모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모 경찰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서모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김모 교수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항의를 하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행태를 한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하는 증언을
하여,
판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불러내어 검찰 주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앗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증언을
하다가,
피해자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서모 경찰
진술서에서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박모
검사는
서모
경찰의 위 수사기록중 "
뒷목을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 "를
"목부위를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찼다"로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의 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경찰의 증거위조
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고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여,
경찰의 증거위조 범죄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하는
만행의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임모 판사로 새
재판부가 생긴 후 2015.
6월 초순경
바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서울대
출신)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갈음
하였다.(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대법원은 목포법원 한모 판사가 판결한 내용 중 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1일
5만 원의
금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처한다라는 판결은 2014. 9. 1일
판결하였으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2015. 11. 3은 2015. 1. 1 정부노임단가가 바꾸었으니 1일
10만
원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그대로 놔두어 이 부분까지도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대법원이 뭐하러 존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판결을 하면 하급심 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하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형보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사가
어떠한 불법적인 판결을 하였던지 간에 피해자가 그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
들일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판결을
일삼은 대법원 3부는 해체하라
★
국회에서는 대법관들을
심사 할 때 국회에 불러 그들의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사법피해를 당할 경우,
불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그들을 불러
내어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요.
★
★
그리고 함량미달인
인간쓰레기 판사들은 축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더욱이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나모 (서울대 출신)라는 자가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의 범죄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교수가 착각하고 있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회유를 하여
증거인부에서
인정해 주자고 소리를 하여,
그 파렴치
변호사를 해임시킨 뒤 글쓴이가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위 사건에 위 변호사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고,
이로서 사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첬을 것이란 점이다
즉 사건
브로커변호사로서 뒤에서 뭘 받아 처먹고 그런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고
법원 주위에서
기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첨부 제출되었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등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파렴치 판사놈에 의하여 덮어씌운 판결로 감옥에
갇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
상고를 하는
중에 목포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전라북도 법원의 파렴치 판사 박가놈이 판결한
사건으로서,
성기에 보형물을
집어
넣은
수술을 한 범인이
할머니들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사건으로서
검찰증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정에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그 사람은 성기게 보형물도 넣지를 않아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
사건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의 담배꽁초를 주워와
범인으로 몰았고,
피고인에게
8년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채X규,
그는 어릴적 불우한
환경 탓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청송에 갔다온
전력으로 글을 더벅더벅 읽을 수는 있어도 글을 쓸 수 없는 자이고,
글에 대해
문외한 사람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계략에 의해 뒤짚어 씌운 판결을 하여
8년간의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아파트 비리사건과
성추행
사건을
광주법원 판사 박가놈이 뒤집어 씌운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광주갱생보호협회에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책무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하급심의 불법적인 판결과 올바르지 못한
판결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판결하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그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인데
하급심 판사들의 불법적인 범죄 판결에 대해
덮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로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인가
★
위 사항은 국회 및
언론사,
그리고 각 사회운동
단체에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결서,
검찰 증인들의
증언조서,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조서 등이 보내져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파트 비리 사건과 위 허위고소 사건에
대해는 반드시 재심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사법부의 행태를 사회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첫댓글 사법개혁을 외치는 자는 빙신입니다. 않되는 것을 요구 하는 것으로...
오직 사법혁명 만이 가능함을 인지 해야 합니다.
송철이님 메일 보냈습니다.
답신을
사법개혁과 혁명!
사법혁명 역시도 쉬운길이 아니겠지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난재입니다
3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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