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보충문제 마지막문제에서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에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했는데요,
기본서 164페이지 협의의 소이익 파트에서 (4) 목차에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중 하나에 불과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례가 동일한 구조 하에서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 각각에 대하여 달리판시하고있는 것이여서 그냥 따로 외워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인가와 관련한 소의 이익에 관한 논의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