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은 해당 계약서에 법인명(및 대표이사 날인) 하단에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으로 명기해 두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아래 각서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약정서 보다는 차용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해당 날짜까지 지급을 불이행하게 되면, 이미 작성된 문서를 녹음내용과 함께 반환약정이행의 근거로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시 쓴 투자계약서에는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지만 대표이사 이름으로만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개인의 자격으로 채무를 갚는 연대보증 까지 염두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서가 대표이사외에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적인 성격도 띄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들은것이 있어서 일부러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었고 서명란에 개인이름과 싸인을 했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개인적으로라도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했고 녹취가 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군요.. 문서는 두건 2천만원 짜리와 5천만원 짜리 두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