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해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소변경 행소법 21조를 준용하는 42조
당사자->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였다고 풀어도 될까요?
박사님께서 따로 필기해주신 부분에도
재판 관할에따라 이송이냐 이부냐의 차이가 있을 뿐
소변경의 경우는 민소법상 소변경이 아닌
항고소송간 소변경으로 필기를 해주셔서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조합설립결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시한 경우
rawf
추천 0
조회 97
24.08.12 16:5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