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신사측에서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거짓으로 명의도용신고를 했는지 여부이므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