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모의고사를 풀어보는데요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으로
객관적 부분인 ‘처분이 위법, 무효’에 미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성립요건인 취소 혹은 ’무효‘에 미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시 법원은 인용한다
라고 쓰고싶은데요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이 되나요?
선결문제와 기판력 문제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첫댓글 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데, 국가배상청구시 법원이 인용한다라고 쓰죠? 잘못 쓰신거 아닌가요? // 선결문제와 기판력의 구분은 글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의 시간에 여러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드렸으니 필기한 것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앗 늦게까지 공부하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잘못썼네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 선결문제인 이유가 무효확인소송을 안거치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한 경우였네요. 뒤에 무효확인소송과 병합하는 것도 서술되어있구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데, 국가배상청구시 법원이 인용한다라고 쓰죠? 잘못 쓰신거 아닌가요? // 선결문제와 기판력의 구분은 글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의 시간에 여러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드렸으니 필기한 것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앗 늦게까지 공부하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잘못썼네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 선결문제인 이유가 무효확인소송을 안거치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한 경우였네요. 뒤에 무효확인소송과 병합하는 것도 서술되어있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