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비자 갱신을 문의드립니다
이전 글을 찾아봤는데 조금식 서류가 달라서요...
남편이 기능취업비자입니다
1,저와 아이(미성년)의 갱신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2.주소는 동일한데 주민표에는 남편따로,저와아이랑 따로되어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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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수연1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와 아이(미성년)의 갱신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2.주소는 동일한데 주민표에는 남편따로,저와아이랑 따로되어있어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아이)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아이가 16세 미만이면 불요))
(아빠)
①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카드 사본
②가족관계증명서(영사관에서 발행합니다.)
③재직증명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