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추가 감면 신청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생들은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재학생: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으로 직전 학기
(2013-2) 4과목(12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고 평점 평균이 1.7 이상
(F 학점 포함)인자
수업료전액 + 기성회비의 90%
2. 재입학생: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으로 최종학기
4과목(12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고 평점 평균이 1.7 이상
(F 학점 포함)인자
입학금전액 + 수업료전액 + 기성회비의 90%
3. 신편입생: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
입학금전액 + 수업료전액 + 기성회비의 90%
신청기간: 2014. 3. 3(월) ~ 3. 7 (금) 18:00까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방문 및 등기우편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FAX 불가)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서식1)
2.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읍면: 동장발행/인터넷 발급)
[www.egov.go.kr]
3.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서식3)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정보마당-자료실 바로가기-학생서식-등록금 환불-
학생납입금반환신청서에서 서식 다운
유의사항
1. 1차 신청기간 (2013. 12. 16 ~ 12. 20)에 신청한 학생들은 장학금 우선감면이
되었으나 추가 신청자들은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금 반환신청이 됩니다.
2. 서류 접수 후 학생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반환
** 반액 및 수업료면제자는 이미 면제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반환됨.
3. 국가장학으로 신청해서 성적으로 선발이 되지 않은 학생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4. 2.
학 생 처 장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hwp
등록금반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