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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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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Re:이 서류는 [위조]인가요?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추천 0 조회 104 08.11.30 09: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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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1.30 09:21

    첫댓글 정독하면 건질 것이 많습니다.

  • 네, 건질 것 많습니다. 사피자들 공부하라고 올렸습니다. 저도 1,2,3심 모두 중/고/대를 함께 나온 후배들에게 맡겼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법조3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동어장]으로 하는 패거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공용징수(택지개발, 재개발, 농지정리 등)되는 모든 토지에 해당됩니다. 구역내 토지는 무조건 대토/아파트/현금, 3중 한가지 방법(정관에 정해져 있음)으로 청산하고, 거부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하고, 돈 받을 사람이 없으면 공탁해야 합니다.

  • 시행자(조합)은 행정청에게 뇌물 주고, 위법한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에 해당)를 받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은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기합니다. 이 때는 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정청의 인가는 효력도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아니므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가 떨어 집니다. 변호사 선임해 봐야 상대방이 주는 돈 먹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니까요.

  •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행자(조합)으로부터 돈을 먹은 변호사는 고객을 패소시키기 위해 일부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조직되고 연대되어 있습니다.

  • 법정에서 변호사와 판사가 짜고 [사기] 치는 수법(채증에 관한)은 위 김경희씨의 글에 상세히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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