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박/유철균...언젠가 김경희씨의 말과 일치하네요. 검찰 ...지침을 보라고 한 적이 있지요. [본건 고소의 무고죄 해당여부 검토 필], 이 말은 [검토해 보니, 무고가 아니더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의 유희]로 들립니다. 이 놈들이 왜놈의 후예라서 우리 말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08.11.23 14:50
김경희(6월의...,<언젠가 김경희씨의 말과 일치하네요>라고 말씀하신 점은 사실과 다르네요...전 분명히 <검찰 ...지침을 보라고 한 적이 있지요>라고 해서 김홍박씨가 법령들을 찾아서 자게에 올리신 적이 있구요(지금은 삭제한 모양이네요..자게에 계속 두면 뒤로 밀려 소중한 자료들을 우리 횐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없을까봐 제가 법령..방으로 이동했었는데...삭제하신 모양이네요...없군요) ...08.11.24 10:08
김경희(6월의...그리고 전 분명히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앗습니다..단지 검찰에서 무고죄판단은 반드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으며, 다른 고소사건의 무고죄판단과는 다른 양상이니 확인해보시라 했더니....김홍박씨께서 법령을 확인해보신 후 말씀한 것이지요...08.11.24 10:15
김경희(6월의...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을 왜곡시킨다던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봐왔고 그들이 어느정도로 타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지에 대하여 직접 당했고...제 경우는 특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잘 생각해보시고요...자료로 김홍박씨께서 보관하고 계시다면 댓글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대하여 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본인들이 확인하여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08.11.24 10:14
김경희(6월의...결론은 제가 직접적으로 무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선 김홍박씨께서 검찰..법령을 찾아보신 후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확인해 보시길...08.11.24 10:17
김홍박/유철균...김선생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검찰......지침을 삭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08.11.24 10:44
답글김경희(6월의...김선생님.일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유철균변호사가 조합장을 대리하였던 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소송에 임한 상황은 별론입니다..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는 사법부는 없다는 것입니다..만일 위조문서라 해도 그 위조문서를 의뢰인(조합장)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기실 유변이 자의로 위조했음을 증명하던지(조합장 몰래).조합원들의 동일한 상황들에 대한 증거자료 취합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런죠...수임건수와 조합정관을 위배한 상황..등등..현재 김선생님께서 보유하신 증거 이외에 조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억울함을 표출하는 소리들을 규합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듯..08.11.23 11:03
김홍박/유철균...도시재개발법 제56조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행자인 조합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철균은 이 지침이 모법의 강행규정을 배제한다라고 주장하고, 법정은 인정하였습니다.(판결문에 쓰여 있습니다) 08.11.23 12:53
김홍박/유철균...[1] 모법의 폐지로 이 지침도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변호사는 몰랐다. [2] 하위의 업무지침이 도리어 상위 모법 제56조의 강행규정을 배제한다고 주장한 사실. [3]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위 1,2의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은 유철균의 주장대로 판결한 사실 [4] 이 판결문을 다른 재개발 소송에 순환 재생산한 사실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 변호사/판사는 [사기면허]를 가졌다는 말이군요! 08.11.23 12:58
김경희(6월의...그렇죠..!!..그러니 유변이 이미 폐지돤 모법을 주장했는데...재판부에서 유변주장대로 판결한 사실..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우리 소송당사자들은 재판부에 제출하기만 하면 재판장이 모두 취신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 점에 우리가 뒷빡을 얻어터지는 결과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서글픈 부패사법부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실상을 알고보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고요...그런데 그 점만 가지고 재판부와 유변이 결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형법총론 기본서를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십시요..범죄구성요건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실질적 행08.11.23 13:59
김홍박/유철균...[1. 선택적 보상] 문제가 된 상도동 산57-55외 10필지(이 가운데 3 필지가 제 소유) 가운데, 힘있는 [한양대학]은 법대로 보상하였고, 나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 중 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있고, 포기한 자, 외국에 거주하거나 사망한 자 등입니다. 08.11.23 16:14
김홍박/유철균...[2. 전체에 대한 보상결정] 저를 조합원에서 제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악구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여, 1997.12. "시정권고"를 받아내자, 관악구청장은 저 외 61명에 대하여 모두 아파트분양을 하기로 하고, 구청장과 조합장의 약속을 문서로 받고, 일단락되었습니다.
08.11.23 16:21
김홍박/유철균...[3. 전임 조합장이 약속이행]을 위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당시 임원이든 정성태가 [유철균]을 앞세워 전임조합장을 구속시키고 새로운 조합장이 되자, 위 약속을 무효로 하고, 아파트 1채/2,000만원의 뇌물을 달라고 하여, 하모씨 외 25명은 뇌물을 주고 [화해조서]그대로 [조정조서]를 꾸며 아파트 분양하고, 저와 같이 뇌물을 거부한 자만, 아파트분양에서 제외하길레, 소송을 제기하니, [서울시업무지침]을 빌미로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토지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시킨 후, 몰래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08.11.23 16:52
김홍박/유철균...[4] 사실이 이런데, 변호사인 유철균이가 법도 모르고, 조합이 주는 자료와 주장대로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였다? [유철균이와 조합장 정성태를 함께 고소하면], 무언가 나오겠네요.
08.11.23 16:49
김홍박/유철균...[전소의 청구원인] 준공시, 토지소유권과 아파트를 상계(맞교환, 동시 이행)하여 토지보상은 저절로 이루어 지도록 법과 정관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토지소유자인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준공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한 위법행위에 대한 소인데,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고.08.11.23 13:52
김홍박/유철균...[후소의 청구원인] 전소 패소(2003.3.표준시) 후, 2003.9. [원고의 땅을 빼앗았으니, 땅값 내놔라]라는 소송으로, 기판력이 생길수 없는데, 전소와 청구원인이 같다는 이유로 기각. 증거라고는 2003.9. 몰래 관악구보에 고시한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분양처분고시(소유권이전고시 + 환지확정), 하나 뿐인데, 08.11.23 14:39
답글스콜기부 채납된 땅에 대한 김홍박님의 권리행사 가 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구청에 .......... 물론 조합 정관의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재개발법 46조( 구 57조)....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은 별 의미가 없는 듯...하나.... 김홍박님의 토지에 대하여 구청이 보상 및 설치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구청에 .......... 08.11.24 00:17
스콜또는 재판부에 위 정보공개청구들에 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신청.....08.11.24 00:15
김홍박/유철균...모법 56조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은 조합이 시행하여 (도로, 공원)관리청에 무상귀속한다. 모법 57는 조합이 비용부담한다. [토지, 건축물의 보상]은 모법 35조의 위임에 의한 정관, [관리처분계획]에 저에게 33평과 42평을 분양하고, 토지대금을 공제한 후(아파트와 토지의 맞교환, 동시이행) 후, 잔액만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토지는 관리청에 무상귀속과 동시에 토지보상인 관리처분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08.11.24 11:01
김홍박/유철균..."전소"에서는 서울시업무지침에 의거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2003.3. 패소시켰으나,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에 있는 저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자, 조합은 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고, 몰래(저에게 통보 의무있음) 2003.9. 관악구보에만 고시한 후.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이게 들통 난 것입니다.08.11.24 11:12
김홍박/유철균...[결론] 모법 제38조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유보하여 보상은 아니한 채, 분양처분하여 토지소유권만 빼앗은 불법행위(특가법상 배임, 뇌물)입니다. 후소는 이 범죄행위에 대한 것으로, 조합의 분양처분을 구청장이 고시/확정하였으니, 유보된 관리처분계획을 확정/이행하라는 관리처분계획 이행의 소입니다. 입증서류는 법과 관악구보에 고시한 분양처분고시[소유권이전고시 + 환지확정] 뿐이고, [환지확정]으로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법과 대법원판례도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할 것은 없을 듯...08.11.24 11:51
김홍박/유철균...[앞으로 할 일] 후소 1심에서, 법정에서는 말로 위 증거(분양처분고시)를 인정하였으나, 변론조서의 [서증인부] 난에 빈칸으로 두어, 이를 묵살하고 기각 판결하였으니, 2심에서는 김경희씨 말대로 [녹음 신청]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하기사 이 녹음도 실수한 척 묵살하고, 기각해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08.11.23 13:35
답글김홍박/유철균...재판장이 2008.6/30. 변론준비기일에서,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었으니, 정관의 관리처분계획(분양 받을 아파트의 명세와 가격) 및 아파트의 시세표를 빨리 제출하세요. 7/17. 변론기일입니다.라고 하자, 조합장은 [패소]를 직감하고, 변론기일에 못 나옵니다. 알아서 판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뒷거래하면서, 변론조서의 [서증인부] 난을 빈칸으로 두고, 청구원인을 왜곡/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08.11.23 13:57
답글김경희(6월의...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변론조서(공판조서), 서증목록, 증거방법 등 작성권한을 갖고 있는 당해 공무원(법원주사)들이 작성한 공문서 기재사항을 우리소송당사자들은 꼼꼼하고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녹음/녹취를 아무리 하면 무엇합니까???...그 녹음테잎/녹취서 등이 변론조서의 일부로 공문서가 되어야 하니까요...그 자체도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반드시...08.11.23 14:19
김경희(6월의...소송당사자들이 재판부가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훗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왕왕 발생하니까요..!!...그리고 나중에는 재판장의 하는 말.."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했다..???" <박홍우판사의 법정증언의 일부>...08.11.23 14:21
김경희(6월의...자신의 사건은 자신만이 잘 알고 있는 법....그리고 사건내용의 실질적 쟁점사항을 상대방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고..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야만 재판부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그리고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상황...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겸비되어야 하고요..!!...그리고 김경희씨가 다른 횐님들께 녹음/녹취신청을 반드시 하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더니 웬만한 횐님들의 사건에선 거의 모두 채택되었던 것로 알고 있습니다....본인들의 노력여하..그리고 녹음/녹취신청서를 얼마나 야무지게 써서 접수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08.11.23 14:11
시행자(조합)은 행정청에게 뇌물 주고, 위법한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에 해당)를 받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은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기합니다. 이 때는 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정청의 인가는 효력도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아니므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가 떨어 집니다. 변호사 선임해 봐야 상대방이 주는 돈 먹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니까요.
첫댓글 정독하면 건질 것이 많습니다.
네, 건질 것 많습니다. 사피자들 공부하라고 올렸습니다. 저도 1,2,3심 모두 중/고/대를 함께 나온 후배들에게 맡겼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법조3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동어장]으로 하는 패거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공용징수(택지개발, 재개발, 농지정리 등)되는 모든 토지에 해당됩니다. 구역내 토지는 무조건 대토/아파트/현금, 3중 한가지 방법(정관에 정해져 있음)으로 청산하고, 거부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하고, 돈 받을 사람이 없으면 공탁해야 합니다.
시행자(조합)은 행정청에게 뇌물 주고, 위법한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에 해당)를 받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송은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기합니다. 이 때는 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정청의 인가는 효력도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아니므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가 떨어 집니다. 변호사 선임해 봐야 상대방이 주는 돈 먹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행자(조합)으로부터 돈을 먹은 변호사는 고객을 패소시키기 위해 일부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조직되고 연대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판사가 짜고 [사기] 치는 수법(채증에 관한)은 위 김경희씨의 글에 상세히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