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李光秀(1873 ~ 1965)】 "을사늑약 반대 상소, 을사오적 처단 참여"
1873년 6월 29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장화리(長華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공주(公州)이고, 조선(朝鮮) 개국공신(開國功臣) 흥원군(興原君) 이부(李敷)의 19세손으로 양반가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한문과 유학을 수학한 유생으로서 성균관 박사(成均館博士)를 역임하였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1907년에는 이른바 ‘을사오적(乙巳五賊)’ 처단 의거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대한제국이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침탈 등 주권을 침해받자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이거나, 충청도에서 민종식(閔宗植)·전라도에서 최익현(崔益鉉)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또한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제에 협력한 이완용(李完用)·박제순(朴齊純)·이지용(李址鎔)·이근택(李根澤)·권중현(權重顯) 등을 처단하려는 의거가 계획되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에 거부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후 1907년 1월부터 나인영(羅寅永)·오기호(吳基鎬) 등이 주도하는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거사에 적극 협조하여 20,000냥을 쾌척하고 권총 50정 등을 마련하여, 5적의 주살(誅殺) 계획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서창보(徐彰輔) 등이 붙잡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같은 해 7월 15일 나인영 등이 권중현에게 약간의 상처만 입혔을 뿐 을사오적 처단 시도를 실패하자 사건의 주도자 중 한 사람으로 붙잡혔다.
이 일로 1907년 7월 3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流刑) 10년을 받고 진도군(珍島郡) 진도(珍島)로 유배되었다. 같은 해 12월 3일 광무황제의 은사(恩赦)로 풀려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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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평리원, 1907. 7. 3) [판형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