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4대기관중증질병’ 포함) 및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라 함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수술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4대기관중증질병’이 포함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로 봅니다.
2.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3.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적인 치료를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4.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에 제1항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악성신생물(암) 근치ㆍ두개내신생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근치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악성신생물(암) 근치ㆍ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는 ‘악성신생물(암) 근치방사선조사’(‘악성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 radiotherapy)’를 포함합니다) 및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방사선 치료’를 포함합니다.
⑤ 제4항 제4호의 ‘악성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암)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악성신생물(암)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⑥ 제4항 제4호의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