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인 A씨(남, 40세)가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고의적인 사고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다한 채무와 중풍으로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괴로움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오다 지난 18일 새벽 01시 9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해상으로 고의적으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차량이 추락하였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운전자 A씨를 구조하였으나 차량내부에서 구조된 동승자 B씨(남, 73세)는 사망 하였다.
사건을 수사해온 태안해경은 차량이 도로에서 바다로 돌진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자관계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운전자 A씨를 집중 추궁한 결과 A씨는 당초에 혼자 자살을 결심하였으나 사고 당일 술을 마신 후 아버지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영목항에 도착하여 아버지 B씨와 함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켰다는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태안해경은 운전자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 해 왔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2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 송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