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상상
▲ 박근혜 후보의 지난 2001년 재산신고 서류. 박 후보는 달성군 소재 아파트를 신고하며 과세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를 모두 기재했다. 이후 2006년 재산신고에서는 과세시가표준액만 신고했다. ⓒ노태운블로그 |
노 전 기자는 박 후보가 실제 구입 가격과 과세시가표준액(이하 과표)을 함께 적은 이유에 대해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 금액(과표)을 기준으로 납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 전 기자는 “(박 후보도)당시 관행으로 알려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박 후보는 이 아파트의 가격을 계속 1723만2000원으로 신고하다가 부동산 신고가 공시 가격으로 바뀐 2007년이 돼서야 신고 가격을 5600만원으로 올려 적었다. 박 후보는 이 아파트를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1억 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 박 후보는 2012년 재산변동신고에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5600만원으로 올려 적었다. 2007년부터 부동산은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 노태운블로그 |
실제 박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박 후보의 ‘검인계약서’를 확인하면 된다.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검인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박 후보가 2000년 부동산을 거래하며 대구시 달성군청에 검인받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이에 대해 노 기자는 “박근혜 후보의 해명이 필요하고, 방법은 간단하다”며 “박 후보가 2000년 아파트를 구입한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다운계약서 작성을 사과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다른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기자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오로지 박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문제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불거지자 안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하며 “관행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탈세”라고 몰아세운 바 있다. 동일한 연장선에서 박 후보 역시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의 태도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상 이하도 아닌 기만이 될 뿐이다.
문제는 ‘검인 계약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급되지 않는 서류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검인계약서 유출 경위를 추궁하며 “총리실에 박근혜 후보의 검인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 후보의 검인계약서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요구에 따라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 새누리당 소속)에서 발급했다는 것을 환기하며 “새누리당 의원에게 안 후보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같은 대선 후보에 대해 한 쪽은 들추고 한 쪽은 감싸는 정부로 선거중립 의지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전광삼 수석 부대변인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당시 실 거래가인 6,000만원보다 500만원 높은 6,500만원으로 달성군청에 신고하고 이 기준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인계약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청 업무시간이 끝나고 주말이어서 검인계약서를 발급받진 못했다"며 "월요일 검인계약서 신고 서류를 발급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01
회원비방, 욕, 혐오, 음란물, 상업적 광고 등 사진 및 글은 금지이며 활동중지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