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진료정보 열람·제공 제한한 의료법과 충돌' 심평원·보험개발원 등 진료기록 전달 중개기관으로 거론, 의료계는 반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진행할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내역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전할 중개기관 선정 등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정보 열람·제공을 제한하는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에서도 적합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고,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