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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배달시키고 수표내는 사람 주의... |
[2005-12-01 09:31] |
소규모 상점 업주 상대 사기 극성
고액 현금 보여준 후 노인상대 도박 성행
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는 최근 정읍지역일원에서 영세 소규모 상점 업주들을 상대로 한 사기(일명;네다바이)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용의자는 정읍시내 소규모 상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거나 주문한 후 그 상점에서 교환이 어려울 정도의 수표를 보여준 다음 전혀 연고가 없는 특정장소로 배달과 잔돈을 가져올것을 요구한다는 것.
용의자는 배달과 잔돈을 받기 위해 업주가 현장을 찾아올 경우 미리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배달온 사람을 상대로 잔돈을 챙겨서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얼마전 시내 재래시장내 상점에서 닭과,오리를 주문한후 위와같은 수법으로 미리 시내 모 아파트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 배달온 사람을 상대로 “30만원수표는 집에가서 받으라”고 한 뒤 잔돈만 받아 도주했다는 것.
정읍경찰서 생활안전과 이종민 경장은 “요즘들어서 없어졌던 사기 범죄수법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장날 재래시장과 한적한 장소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현금을 보여준 다음 특정 주사위나,화투 그림등에 맟춰 돈을 걸면 몇배로 지급한다고 현혹해 시골 노인들을 속이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행위를 발견한 즉시 국번없이 112나,531-8818로 신고 해줄것을 당부했다.(유종관 객원기자) |
정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