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2011.3.2 개인파산신청후
각 채권자에게 2011.8.20일까지 파산건에대해 이의신청이 있는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해라는 보정서를 보냈다고합니다
만약 그기간안에 "이의신청"을 안한 채권자는 기간이지난 다음에라도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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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 질문 하기
(문의)파산신청후 보정서기간만기후 추가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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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2 09: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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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의신청 기간 지나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안하면 이의신청 할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