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점이다. '소득(매출.총급여)'은 세전 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령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가 개인사업으로 1년에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경비로 900만원이 나갔다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포함된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업소득이거나 일용근로소득 같은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에는 농업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 소득으로 분리과세( 종합 소득세의 과세 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세금) 되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52년생 국민연금 수령자도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자녀가 부양 시(피부양자) 자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150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 확인하십시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습니다
박수규님 잘 들어가셨군요
먼길 고생 많앗습니다 그리고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땡큐!!
신 부회장님 그리고 광명의 신 부장님 광흥창역 번개팅 모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