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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6개월 기간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날고싶은작은새 추천 0 조회 1,417 20.01.21 19: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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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1 19:56

    첫댓글 고용보험 가입일이 중요합니다.

  • 20.01.22 06:51

    실업급여는 180일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181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해 잘 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180일 안 된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주 5일근무이고 토, 일요일도 근무에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학교에 확인 다시해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며 학교에서 해 줘야 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꼭 행정실에 말해놓으세요.

  • 20.09.07 13:55

    광주광역시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했는데요! 주말포함이 아니라고 6일만 계산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20.09.07 13:56

    @젤라비타임 참고로 3월 2일부터 8월 31일자로 계약했으며 고용보험은 184일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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