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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폴란드 차량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내용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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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14 | 국가 | 폴란드 | 작성자 | 오형석(바르샤바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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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차량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내용 정리 - 사적 이용 등에 대한 공제 축소 등 강화된 EU 기준 적용 -
□ 폴란드 부가가치세(VAT) 개편
○ 2014년 1월 1일부터 폴란드 부가가치세법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세무시기(Tax Point), 매입 부가세 공제 시기(Point of Input VAT Deduction), 송장 발급 절차(Invoicing Process), 과세액(Taxable Amount) 등 기본 요소를 수정함. - 기존 VAT 공제 시기는 송장일(Invoice Date)이 기준이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물품인도 시기(Delivery of Goods)나 서비스 제공 시기(Provision of Services)가 기준임. - 또한 기존 VAT 법은 정보 통신, 에너지, 운송, 건설, 대여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거래시기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2014년부터 대부분 ‘일반 거래시기 기준’으로 통합됨.
○ 신규 VAT법의 공제 시기 변화는 상당수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히 기관 내 협조 및 정보 공유는 강화되어야 하고 단계별 공제 시기를 명시하여 혼란을 예방할 것을 권장함.
□ 매입 부가세 공제 시기(The Point of Input VAT Deduction)
○ 신규 VAT법의 납세자 매입 부가세 공제 시기 분류 - 공급자의 세무 발생 시기(The date when the tax point arose for the supplier) - 물품 송장 수령 시기(The dates when the invoice documenting the supply was received)
○ 기존의 공제 기준일은 송장 수령일이였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물품/서비스의 수령일까지 시간이 있었으며 수령자는 따로 공급자의 세무 시기를 확인할 의무는 없었음. - 2014년부터는 납품 전·후에 송장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부여한 반면 정확한 VAT 공제 시기의 명시는 오히려 어려워짐.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기관/기업은 부서 단위 협조와 VAT 관련 정보 공유의 개선이 필요함.
○ EU 회원국 간의 거래, 즉 Intra-Community Acquisitions (ICA)는 2013년 3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되었고 새로운 형식에 맞춰 매출 VAT가 보고되어야만 매입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2014년부터 납세자들은 제품 공급자가 발급한 상업송장을 받아야만 ICA의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음.
□ 송장 발급 절차(Invoicing Process)
○ VAT 송장 발급 및 작성 기준도 2014년 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변경됨. - 납품 최대 30일 전에 VAT 송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납품 후 발급도 가능함. - 일반 송장 기한은 기존 제품 수령 후 7일에서 익월 15일까지로 연장됨.
○ 신규 송장 발급 절차와 VAT 공제법은 송장 발급자 및 수령자에게 동시 적용되고 이미 폴란드에서는 송장 작성 대행 서비스 및 세금계산의 전산화 등 변화가 시작됨.
□ 차량 관련 VAT법 개정 내용
○ 3.5톤 이하 개인 및 사업용 차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 차량 VAT법에 적용되며 사용 용도에 따라 VAT 공제액이 차이남. - 다목적 차량, 즉 개인 및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의 VAT 공제는 50%로 제한함.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 차량 사용 용도와 비율을 따로 측정하지 않음.) - 사업용 차량은 VAT 전면 면제 - 10인승 이상 차량 VAT 전면 면제
○ 한정적 매입 부가세 공제 대상 - 차량 및 부품 관련 지출(구입, 수입, 제조, 수리, 유지) - 차량 대여, 차용, 계약 관련 지출 - 휘발유, 경유, 가스와 같은 차량 연료 관련 지출(2015년 6월 30일까지 트럭 인가를 받은 차량 외의 다목적 차량의 연료 VAT 공제는 보류) - 차량 운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 다목적 차량의 공제 한도액은 없음. - 납세자는 송장에 기재되어있는 VAT에 상관없이 50% VAT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용 차량 VAT 전면 공제
○ 사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의 납세자는 VAT 전면 공제가 가능하나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의 차량이 사업용으로만 사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함.
○ 사업용 차량 VAT 전면 공제 자격
○ 사업용 차량 납세자는VAT-26를 세무서에서 받고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링크: http://www.finanse.mf.gov.pl/documents/766655/8187175/VAT26
○ 사업용 차량 구입 시각, 즉 ‘최초 지불 시각’을 기준으로 7일 내에 VAT-26를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 법안에는 이 시각의 정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만약을 위해서 최초 지불은 선불로 간주하고 이 지불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송장과는 별개로 간주함.
○ 기존 차량의 용도전환(다목적↔사업용) 신고는 늦어도 전환일 하루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 2014년 4월 1일 이후 구입한 차량은 상기 VAT-26를 제출한 시각을 기준으로 7일 안에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음.
○ 납세자가 VAT-26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은 했지만 허위 기재를 하여 공제를 받았을 시 벌금과 형벌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은 위법 정도에 따라 일일 56 PLN~2만 2,400 PLN임.
○ 다목적 차량 관련 휘발유 VAT 면제는 2015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며 사업용 차량은 이와 상관없이 VAT 면제됨.
□ 대여 차량 관련 사항
○ 2014년 4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한 대여 차량의 할부금은 2014년 3월 31부터 전면 공제됨.
○ 공제 기준 - 2014년 4월 1일 전에 계약 체결 - 2014년 4월 1일 이후 기존 계약서에 변경이 없을 경우 - 고객이 차량을 2014년 4월 1일 전에 수령했을 경우 - 세무서에 늦어도 2014년 5월 1일 까지 공제 등록을 할 경우
2014년 4월 1일 이후 VAT 공제 자료원: KPMG
□ 요약 및 시사점
○ 부가가치세 공제 시기가 기존 납기일 기준에서 물품인도 시기와 서비스 제공 시기로 변경됨에 따라 정확한 날자 확인 및 유관기관들과의 공조가 필요함.
○ 공제 기준일은 기존 송장 수령일에서 공급자의 세무 발생 시기와 송장 수령 시기로 다양화되어 정확한 공제 시기를 명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치가 필요함.
○ EU 회원국 간의 거래(ICA)시 신규 형식에 맞춰 매출 VAT를 보고하고 제품 공급자가 발급한 상업송장을 받아 ICA의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용 차량은 VAT-26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함.
자료원: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KPMG, Ernest & 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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