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약자를 이용해서 돈 벌이하는 변호사를
처벌 해 주세요' 글 올렸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질 것 같습니다
현재 104명 동의 하였고 청와대관리자
검토중이랍니다
게시판에서 20만명동의 넘으면
청와대 조사후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 약자를 이용하여 돈 벌이하는 변호사를 처벌 해 주세요.
청원기간
21-09-02 ~ 21-10-02
살다보니 억울한 일로 변호사를 선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내용을 상담 한 후에 "그렇게 나쁜 놈을 혼내줘야지 그냥 두면 되겠냐고" 말하기에 고소하면
승산이 있겠구나 하고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착수금으로 440만원을 지급한다.
2.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조사시 변호인 동석비용으로 1회당 50만원을 조사일 2일전에 선지급한다.
3.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기소시에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료 500만원을 지급한다.
4.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합의시에 수임인에게 합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5. 고소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은 수임인에게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은 구두로 약속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1심까지 고소장, 의견서, 이의신청서, 고소인진술 동행 이런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사건은 검찰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불송치 되었는데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소인에게 물으면서 이의신청서를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을 340만원을 더 내야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한 내용데로 추가비용없이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적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까지만 하겠다고 하면서
혹시나 문제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불송치이의신청서를 고소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출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 이었습니다.
"경찰불송치에 대하여 불복함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동행시 50만원에 계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만원 안주면 동행 안해 준다고 하여 고소인 혼자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70만원 주겠다고 통 사정하여 2회 14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책임감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약자를 이용하여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변호사의 돈벌이에 말려 들지 않고 고소인 스스로 이의신청서를 적어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조인의 횡포가 너무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약자이지만 피해자에게 두번 피해를 입게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제가 청원을 한 동기는 저 하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 중에는 저 같은 억울함을 무지해서 당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똑 같이 당하고
있을 분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올해 검경수사권 법이 바꼈기 때문에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신청은 피해자에게 승.폐소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인데 아무런 이의이유적어 주지 않고, 경찰불송치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한줄로 법적책임을 벗으려는 변호사에 대하여 책임을 꼭 물어서 약자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첫댓글 필승
감사합니다
①"청와대 올린 글" 복사해서 여기 카페에 올린다면 좋겠는데요.
②저는 2018년3월경 구수회님 도움 받아, 변호사 징계법으로 진행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대표변호사1명은 100만원 과태료, ⓑ새끼변호사1명은 훈계 처리되어
③2명 모두 "업무상배임" 고소, 경찰•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뭉개기수사→항고→재정신청→재항고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사건번호2020모3806]
제가 워낙. 무지해서 네비게이션없이
목적지. 찾고있는 고충 말을 다 못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글 읽고 용기내어
보겠습니다
@인간혁명 귀하의 실력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올린글 검색해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