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법률서류는 제목 보다는 그 내용과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동의서를 준비 후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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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 구미현장에 물건을 납품설치하고 대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다른현장에 또 납품을하였으나 구미현장부도건으로해서 아직도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설비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하였고 설비는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한것입니다. 하여 오늘 건설사에서 직접 결재를 받을수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썼는데 이서류에대한 효력도 알고싶고 내용증명을 보낼때 첨부서류가 더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큰돈이걸린일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