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봄에 결혼을 하고 자녀는 두명있습니다.
2010년 겨울부터 남편과 잦은다툼이있었는데 제가 홧김에이혼하자고두번말햇습니다.
그런데남편은 이것을걸고 이혼하자고 요구했었어요.이때부터 남편에겐 내연녀가있었어요. 외도가 의심되엇지만 가정을지키고싶어 이혼은안된다며 제가 사과를하고 그대부터 냉전상태로 대화없는부부로 지내다가 2013년가을에 시댁으로 들어오라고해서 시댁에서 어머님과 도련님과 같이살고있어요. 남편회사 책정월급은 350만원이엇고 320만원씩 생활비로 넣어줫어요. 본인은 법인카드와 부수입으로 부족허지않개 생활햇고 시댁에들어가서는 모든생활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하셧고 제생활비 320만원 그대로로 6식구가생활햇어요.
남편은 작년8월달에 저에게 그동안 2010년부터 외도한사실을 이야기햇고 헤어졋다고햇는데
저희가 화해하려눈그시점 다시 그여자가나타나 만낫대요.그후 다시 우리는 냉전부부가 되엇고 어제 남편은 더이상 불편해서 살고싶지않타며 별거나이혼을하자고요구했어요.
결혼당시 어머님명의로된집을 양도해주신다며 들어갓고 양도세가비싸다며 차라리 집을하나 대출받아사라고하셔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1억7천정도에 대출을 남편과 제가 반씩받아 어머님이 이자와원금을 내고계셧어요.
그러다 몇달전부턴 남편이받아 돈을내고있는상태이고 아버님의 상속유산으로 남기신 아파트에 25프로를 남편명의로있고 .회사도 남편이경영하지만 어머님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어있고 남편명의로된차 두개가잇어요.
남편은 3천만원정도에 집을 월세로 알아보라고했고 아이들을 제가 데려오고 매달 250만원을 주겟다고했어요.
저는 이혼을 원하지않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알겟다고했어요. 근데 3천만원으로 나올려니 너무 막막해요..결혼할때도 3천이 넘게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선 결혼전에 1억정도로 전세집을 주겟다고하셧다가 4억정도되는 아파트를 그냥 양도해주겟다고하시더니 막상결혼후 대출받게하셔서 집을 사서 어머님이 값으시고계셨는데 그건 저희 명의라도 재산이될수없는건가요?
막상이혼하려니 막막해서 엄두가안나서요..
남편은 이혼사유를 저랑 같이사는게 불편하다고햇어요.현재 여자문제는 없다고 하며..
남편은 인터넷으로 알아봣다며 양육비도 170정도면 되는데 250주는거라고 햇어요..
남편제안이 평균적인건가요?
남편이 외도하고도 이혼을 요구하면서 원인은 제잘못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