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국경 간 거래 활성화 전망 -
-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제도 단순화 예정 -
유럽과 네덜란드의 전자상거래
2020년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12.7% 증가해 717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이 유럽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의 70%를 차지하지만, 매출 증가 속도에서는 동유럽 지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전체 온라인 쇼핑의 24%를 차지하며, 55%가 EU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전자상거래 시장 수익은 2020년에 166억 달러에 이르고 매출은 연평균 6.7%씩 성장해 2024년까지 215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네덜란드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460만 명이 국경 간 거래를 했으며, 거래량은 11억 유로 내외로 2018년에 비해 22% 증가했다. 주요 거래는 중국(31%), 독일(21%), 영국(11%), 미국(9%) 순으로 이뤄졌으며, 주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위시(Wish), 방굳(Banggood) 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시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하고 있다.
2019년 유럽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현황
자료: ecommercenews.eu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 도입 배경
EU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현대화하고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광범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위해 국경 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금 미신고 등의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행정적인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를 위한 EU 부가가치세 제도 현대화
유럽위원회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또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국가의 과세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지급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위원회가 Regulation(EU) 2020/194를 채택함에 따라 EU의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이 현대화될 것이다.
위원회는 두 단계로 나눠 법안을 도입했다. 첫 번째 조치인 'VAT MOSS(Mini One Stop Shop) 계획'은 2015년에 1월 1일 발효됐고 통신, 방송, 전자(이하 TBE로 통칭)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조치는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채택됐으며 EU 회원국 최종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와 상품의 원거리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대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규정 적용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회원국들의 봉쇄상황을 고려해 발효를 6개월 연기했다.
기존 MOSS(Mini One Stop Shop) 시스템
MOSS는 EU 내 민간인에게 통신·방송·전자(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EU 국가의 기업이 등록된 특정 국가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자신이 선택한 EU 국가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 EU 국가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EU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의 EU 국가 모두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MOSS 시스템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비EU 국가의 공급업체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B2C 공급할 때의 예)
자료: eca.europa.eu
주요 변경 사항
2019년 EU는 두 가지 기준을 도입해 회원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를 단순화하며 납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EU 회원국 내 국경 간 TBE 서비스 공급에 대해 연간 1만 유로의 매출기준이 설정해두고 1만 유로 이하의 매출액을 발생한 공급자의 경우 자국의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만 유로 이하의 판매업자는 고객의 회원국을 식별하기 위한 증거를 기존 두 가지에서 하나만 보관하면 되도록 변경됐다.
2019년부터 비EU 기업도 MOS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U에 부가가치세 등록이 돼있지만 비EU 사업체는 비조합제도(Non-Union Scheme, 비EU 회원국 과세 대상자에 대한 제도)를 통해 MOSS를 활용할 수 있다. 비조합 등록 및 등록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digital-services-moss-scheme/index_en.htm
2021년부터는 IT 시스템의 적응이나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MOSS의 확대와 전자 인터페이스의 의무에 관한 특례조항이 발효된다. 과세대상이지만 비EU 기업의 TBE 서비스 공급을 위한 비조합제도가 EU의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B2C 형태의 국경 간 서비스로 확대된다. EU 국가 간의 TBE 서비스 공급 계획도 ‘모든’ B2C 서비스에 더해 전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촉진되는 EU 내 상품 및 특정 국내 공급품의 원거리 판매로 확장될 것이다.
EU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공급에 대한 변경사항
변경 사항 | 상세 내용 |
현행 원거리 판매제도 변경 | 기존에는 다른 EU 회원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매출액 기준에 따라 상품 운송이 종료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했음. 2021년 7월 1일부로 매출액 기준을 폐지해 ‘모든’ 국경 간 상품 판매는 EU 회원국의 상품 도착국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중소기업 대상의 새로운 기준치 설정 | 소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기준액이 1만 유로 이하이며, EU 한 회원국에만 설립돼 있을 때 상품의 운송이 시작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회원국 기업 대상의 부가세 환급 | 회원국들은 국경 내에 설립된 기업에 EU 내 국경 간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신고 제출을 제안함. 이른바 '원스톱숍'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더 이상 원거리 판매가 과세되는 각 회원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자료: bakertilly.nl
비EU 회원국으로부터의 전자상거래 공급에 대한 변경사항
변경 사항 | 상세 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 | -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상 EU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통상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음. 단, 22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가 소포의 수입에는 예외를 적용해 왔으나 이러한 면제가 2021년 7월 1일자로 폐지됨. - 폐지 이후 ‘Import OSS(i-OSS)’라 불리는 새로운 수입방식이 도입됨. 150유로 가치가 넘는 비EU 국가 상품의 원거리 판매는 EU 도착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매로 간주되며, 수입 자체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
OSS 시스템 활용 가능성 | - EU 외에서 EU 고객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는 원스톱숍(OSS) 활용 옵션이 제공됨. - OSS는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위탁에만 활용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물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
OSS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부과에 대한 특별약정 | - OSS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에 따른 부가세 부과에 대한 특별약정이 적용되는데 이 약정을 통해 특정 사업체(일반적으로 우편 회사)는 물품의 운임자로부터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후 매월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관세 국경에서 직접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짐. 특별약정 역시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위탁에만 적용되며, 150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관세 신고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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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kertilly.nl
그 외 변경 사항
2021년 7월 1일 부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플랫폼 등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거리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 의무가 생긴다.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징수하고 송금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송금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비EU국 기업이 EU 소비자에게 원거리 판매를 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하고 플랫폼 EU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사점
국경 간 무역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국 기업도 이번 부가가치세 제도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2021년 7월 이후 일부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외국인 부가가치세 등록을 대신해 본국 세무당국에 대한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EU 이외의 판매자도 OSS를 활용할 수 있고 OSS를 통해 EU 국가별 매출, 사용된 VAT %, 납부해야 할 VAT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본국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기록보관과 책임에 관한 규정도 도입될 것이다. 또한 비EU 국가 사업자들에게는 22유로 이하의 소액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현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 소비재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eca.europa.eu, bakertilly.nl, meijburg.com, statista.com, thuiswinkel.org, pwc.nl, avalara.com, vat-solutions.com, europa.eu, medium.com 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