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힘에 이어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볍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천외한 꼼수와 무리수를 동원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 결정이 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이 썼는데,
정확히는 참석한 재판관 중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기에 7명이 참석하는 경우면 4명만 찬성해도 검수완박
법은 무효가 된다.
밥안 내용까지 위헌으로 결정 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고,
의결은 참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등 4가지에 대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땐 1명 결원 상태에서 8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여권과 지지층에선 검수완박 법안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하지만,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이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돼 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 데 문 대통령이 '코드'가 비슷한
김명수 대리원장을 임명했고 국회 몫 3명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이어서 원천적으로 구여권에 절대 유리하다.
반면, 검수완박 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까지 헌재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법률안 가결이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해 뮤효라는 판단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민형배 의원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탈당시켜 무늬만 무소속으로 만든 뒤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욱여넣어 최장 90일간 법률안을 검토히게 돼 있는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해 법 조문 심사와
찬반 토론을 다 건너뛰고 17분 만에 끝내는 등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다. 김세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