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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재원)은 2009. 12. 1.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고소인의 수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고자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전에 고소인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고소사건 이의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첨부파일 참조) 아무쪼록 항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부지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지검 홈페이지 : http://uijeongbu.dpo.go.kr/ 의정부지검 블로그 : http://blog.naver.com/spogood714 |
첫댓글 있는죄 갔다 줘도 없다고 하고 없는죄 있다고 하는 의정부지검에서 시행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ㅎㅎㅎ 경찰의 입지를 좁혀 장악하려는 의도? 하여간 잘만 시행한다면 나쁘지는 않은데. 그간 의정부지검의 해온 행태를 보면 영~
말로만 생색내는 전시효과에 그친다면 ---취지는 좋으나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