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서 소송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교과서와 모의고사 모의답안 문제간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기 4회차 2-1문 모고답안)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용판결은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 (교과서)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용판결은 당해 처분이 위법, 유효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소송물에 대해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알고 있는데 모고 답안처럼 쓰면 될까요?
첫댓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편한대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