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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심판대상조문이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법인 헌법소원에 각하판결이 있었습니다.
조박사 추천 0 조회 273 12.08.26 22: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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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6 23:13

    첫댓글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돈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면 찍소리도 하지말라는 판결같군요...쩝!

  • 12.08.30 10:10

    헌소만큼은 변호사를 선입하든지... 아니면 국선 선임을 받아야죠.
    무분별 방지 그리고 절차를 귀히 여기는 것인데, 이륜차문화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글쿠, 중요한 것은 헌소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마지막 카드인데 이륜차문화권이 힘이 없다보니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꽁짜가 아닌가 봅니다.
    막강하고 힘있는 변호사와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치권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12.08.30 10:18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경찰청은 문서로 답하기가 어쩡쩡 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했는데 어쩌겠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우문안이 세상의 모든 것인걸로 착각하듯, 대한민국에서 전 게계 유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배기량에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금지를 올은 일이라고 고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통행가능 국가들보다 교통사고나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으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힘"의 준비없이 헌법소원 하는 것은 오히려 이륜차문화권에 해가 된다고 봅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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