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분 법인세 신고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산이자를 관할 세무서에서 더 지급을 해주내요..
그럼 법인세 환급 기산이자 금액 이자수익으로 처리 하나요 아님 잡이익으로 처리 하나요..?
잡이익으로 처리 해도 무관해 보이는데..고수님의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첫댓글 잡이익 처리가 맞을 듯 합니다만..
첫댓글 잡이익 처리가 맞을 듯 합니다만..